손해보험사들이 불법의료광고를 펼친 병원 등을 무더기로 잡아냈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손해보험사들이 불법의료광고를 펼친 병원 등을 무더기로 잡아냈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손해보험사들이 불법의료광고를 펼친 병·의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손해보험사들은 과장된 문구로 보험 가입자들을 현혹하는 불법의료광고가 크게 늘어나자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 동안 2600여건의 불법의료광고를 적발해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손해보험사들은 해당 병·의원들이 불법의료광고를 통해 찾아온 보험가입자들을 현혹해 과잉진료를 유도하는 등 손해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말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들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의료광고 금지사항 위반, 전문병원 명칭 사용, 환자 유인 행위 등 불법의료광고가 의심되는 2656건을 적발해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의료광고 금지사항 위반이 21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병원 명칭 사용(436건), 환자유인행위(3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신고된 병원 유형은 한방병원이 805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이어 치과(196건), 안과(145건), 성형외과(106건), 요양병원(85건), 피부과(43건) 순이었다.

보험사들이 불법의료광고로 의심되는 병·의원들을 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보험사들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3340건을 신고한 바 있다.

보험사들이 불법의료광고를 적발하는 것은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서다. 과잉진료나 보험사기로 인해 실손보험금이 누수 되는 걸 막겠다는 것이다. 실손보험은 비급여 과잉 진료, 의료서비스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청구되는 금액이 갈수록 높아져 매년 손해율이 100%를 넘어섰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실손보험 상품의 손해율은 127.9%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133.9%로 치솟은 손해율이 3년 동안 130% 내외로 지속되고 있다. 상품별로 비교했을 때 1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141.9%로 가장 컸다. 3세대 실손보험은 127.1%, 2세대 실손보험은 123.8%로 뒤를 이었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집계된 실손보험의 누적 손실액이 11조원 이상이며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 향후 5년간 손실액은 약 30조원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4대 비급여 의료비 항목인 도수치료, 하지 정맥류, 비밸브 재건술, 하이푸 시술로 인해 실손보험이 만성 적자를 기록하자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을 결정했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과장된 광고나 불법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적지 않고, 피해건수와 규모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며 "불법광고 근절은 전체 소비자 권익 차원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