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회장두피아티스트 면허‧업무범위 근거 등 담아

(사진출처: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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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문신사 관련 법이 또 하나 발의됐다. 이번엔 탈모인을 대상으로 한 두피 문신을 전문으로 하는 문신사를 합법화하자는 내용이다. 이로써 21대 국회에 발의된 문신사법만 7건으로 늘었다.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영구화장두피법안’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반영구화장두피란 바늘 등을 사용해 인체에 유해성이 없는 색소로 탈모부위에 반영구화장을 해 모발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다.

제정안은 반영구화장두피아티스트 면허와 업무 범위, 반영구화장두피사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반영구화장두피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최 의원은 “최근 탈모에 관한 관심 증가와 반영구화장두피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국내에서도 반영구화장두피를 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반영구화장두피 행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단지 판례에 따라 반영구화장두피 행위를 의료행위로 봐 의사가 아닌 사람이 반영구화장두피 업무를 하는 경우 불법의료행위로 처벌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대부분 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반영구화장두피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반영구화장두피가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에 의해 대부분 이뤄지고 있어 법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며 "반영구화장두피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어려워지는 등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에 최 의원은 “제정안을 통해 반영구화장두피아티스트 면허 등의 근거를 마련해 반영구화장두피업을 양성화 해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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