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정병상 축소… 손실보상금 901억원 지급 예정

기사승인 2023-01-27 11: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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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정병상 축소… 손실보상금 901억원 지급 예정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격리치료병동 및 중앙접종센터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박효상 기자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지정병상을 축소한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해 12월 말 재유행 정점 이후 코로나19 확산세 및 입원수요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계절성 독감 등 일반환자 치료에 병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지정병상 규모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3만1711명이다. 재원 중인 위중증환자는 7일 평균 467명, 오늘 기준 481명이다. 사망자는 7일 평균 28명, 오늘 기준 36명으로 누적 치명률은 0.11%로 집계됐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지난달 3주차 약 6.7만명에서 이달 3주차 약 3만명으로 감소했다. 병상 가동률은 이달 1주차 37.2%에서 이달 3주차 27%로 감소했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 수요조사 등을 통해 현재 5843병상을 2월 둘째 주부터 약 3900병상 수준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향후 확진자 발생과 유행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확진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병상을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중환자 치료역량이 높은 상종·대형 병원은 중증·준중증 병상 위주로 지정병상을 운영한다. 중등증 입원수요는 일반 병·의원 등 일반의료체계를 중심으로 대응하되, 지정병상으로는 소아·분만·투석 등 특수병상과 고령·와상 환자를 위한 지정병상을 운영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지정병상 축소… 손실보상금 901억원 지급 예정
서울 홍대 인근 한 노래방과 놀이시설에 영업을 중단한다는 문구가 게시돼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손실보상금 31일 지급… 의료기관 및 일반영업장 총 901억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오는 31일에 총 901억원의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앞서 2020년 4월부터 이달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8조3911억원이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정산액 포함)은 600개 의료기관에 8조1531억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7만5882개 기관에 2380억원이다.

손실보상금은 손실 확정 이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방식이다. 전담병원 해제 이후로는 손실보상 전체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34-2차 개산급은 212개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에 872억원을 지급한다. 이 중 411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에 지급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올해 1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102개소), 약국(13개소), 일반영업장(64개소), 사회복지시설(130개소) 등 310개 기관에 총 22억원이 지급된다.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종료 후, 그간 개산급을 지급받은 치료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1월 정산 결과, 7억원(17개소)을 추가 지급해 총 33개 치료의료기관의 정산을 완료했다.

중국발 재확산 가능성 여전… 모니터링 지속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중국발 입국자 방역 조치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국내 방역 여건은 나아지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춘절 이후 유행이 증가해 해외유입을 통한 재확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최근 2주간 해외에서 들어온 확진자 1404명 중 중국발 확진자는 890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국내 방역 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