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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감염병 대유행 시 의대생ㆍ은퇴의사 동원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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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감염병 대유행 시 의대생ㆍ은퇴의사 동원은 문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1.26 0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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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의협 "학습권 침해ㆍ고위험군 동원"
▲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유행사태가 발생할 경우 의대생과 은퇴 의사를 동원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의료계에서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유행사태가 발생할 경우 의대생과 은퇴 의사를 동원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의료계에서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의약뉴스]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유행사태가 발생할 경우 의대생과 은퇴 의사를 동원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의료계에서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 시 의료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현직 외 전문 의료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이를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예비의료인력과 퇴직의료인력 확보 및 활용 방안’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포함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코로나19의 유례없는 감염병 위기 때 환자 수는 급격히 늘어났는데 치료할 의료진은 부족했다”며 “모자란 의료진을 메꿔야 하는데 동원이 어렵다. 현업에 종사하지 않는 의료진 등을 동원할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해외 국가들처럼 비상시 투입 가능한 보건의료 전문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영국은 훈련이 끝나가는 학생과 최근에 은퇴한 전문가 가용을 명문화 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예비 및 퇴직 의료인력 확보 규정을 신설해 비상시 의료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에선 반발 여론이 거세다. 의대생의 경우, 학생이기 때문에 피학습권을 보장받아야 하고, 은퇴 의사는 고령이라 감염병에 취약한 고위험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현장에서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력들이 번아웃을 겪은 건 인력이 부족하기 보다는 국가의 방역시스템 자체에 허술함이 많았고, 그걸 인력을 때우다 보니 발생한 것”이라며 “코로나19 발생 초창기에 중국 입국만 막았어도 의사들이 현장에서 갈려나갈 일이 없었다. 학생과 은퇴 의사를 동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비인권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모 의사회 임원은 “의대생으로 특정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그렇게 따지면 보건의료에 지식이 있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를 다 포함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면, 이 문제는 과학적인 기반 위에서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며 “은퇴의사의 경우엔 자발적으로 참여하라고 할 순 있겠지만 동원을 한다고 했을 때 80이 넘은 고령인 의사를 동원할 건지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의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동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이 있다면 오히려 자발적 참여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자유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려고 하면 그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와 대상을 명확히 하고, 상황 조건을 제한적으로 하는 게 있어야 하는데, 해당 개정안은 반감만 불러일으킬 내용만 가득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홍보이사는 “의대생은 학생이기 때문에 국민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전문가인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아직 피학습자로서 학습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대상”이라며 “정책적인 결정에 따라 학생을 동원한다는 건 전쟁 상황이 아닌 이상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은퇴 의사 중에서도 건강한 분들이 있겠지만,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를 고려하면 이들은 대부분 면역력이 취약한 고위험군에 해당한다”며 “이런 분들을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일선 현장에 동원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고령이 아님에도 위험한 바이러스에 노출돼 사망한 케이스가 있는데, 고위험군인 은퇴 의사들을 감염병 현장에 동원하는 건 문제가 많다”며 “영국 사례를 참조했다고 하지만, 자발적으로 나서도록 명문이 되어 있지, 강제 동원하도록 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어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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