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대개협 김동석 회장 “산부인과 의사들 숙원” 반겨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장 “기재부,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

(사진 출처: 청년의사 DB)
(사진 출처: 청년의사 DB)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법안이 1차 관문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를 숙원으로 삼아 온 산부인과 의사들은 환영했지만 이제 첫 관문을 통과한 만큼 긴장감을 늦추지 못했다.

복지위는 7일 열린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을 심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이정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관련 의료사고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하는 제도다. 그간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 재원은 국가 70%, 분만 의료기관 30%를 분담해 왔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법안심사소위 통과 직후 SNS를 통해 “분만 과정에서 산부인과 의사들의 책임감과 스트레스는 다른 진료과에 비해 상당히 높다”며 “새생명이 태어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는 의도치 않게 발생하기도 한다. 의료 분쟁에 있어 의료인 과실이 아닌 경우에도 의사들이 책임져야 한다면 산부인과 의사가 되겠다는 지원자가 줄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오늘(7일) 법안 통과는 중증의료와 필수의료 살리기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의료인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고 환자는 진료실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안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와 의료인이 더불어 행복한 나라를 위해 의정활동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법안심사소위 통과 소식에 의료계는 필수의료 살리기의 토대가 마련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을 지내기도 한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불가항력 분만사고는 의료진이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라며 “분만과정은 아주 위험하고 의학이 발달해도 산모와 태아의 사망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피해구제와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는 보상과 사업비용의 30%를 의료기관이 부담하도록 하고 보험 청구 금액에서 강제로 징수하고 있었다”고 했다.

김 회장은 “이 부당함에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국회를 찾아다니며 열심히 설명했지만 해결이 안 돼 이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숙원이 됐다”며 “산부인과 의사 뿐만 아니라 국민을 위한 법안이 이제라도 통과된 것에 대해 감사하다. 저출산과 분만사고로 의사가 감옥에 가는 판결로 인해 분만 의료기관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서 한 줄기 희망을 보는 듯 하다”고도 했다. 김 회장은 뭉클한 감정을 쏟아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법안소위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며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한시름 놨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오는 9일 본회의까지 하루 남았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반대하지 않은 여야 의원들과 복지부에 감사한 마음도 든다”며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가서도 바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우려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될 때마다 재정 문제로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기재부를 향해서도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회장은 “10년 동안 반대해 온 기재부가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모르겠다. 이번만큼은 발목잡지 말고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를 간곡히 부탁한다”며 “이 법안은 필수의료 살리기의 첫 단추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희망을 잃지 않게 마지막까지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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