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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즉각 중단 촉구
의료계,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즉각 중단 촉구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2.11.23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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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등 5개 보건의약단체, 23일 오후 국회 앞 기자회견
민간보험사 자회사 운영 앱 통해 환자 건강정보 유출 우려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 명분으로 한 의료상업화 시도”

의료계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 시범 사업은 국민 건강이 아닌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의료영리화 정책일뿐이라며 정부에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민간보험사의 자회사가 운영하는 만성질환 관리 앱을 통해 환자들의 정보가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흘러들어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5개 보건의약단체는 23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질병 예방과 악화를 막기 위해 제공되는 상담, 교육, 훈련, 실천 프로그램 등은 의료행위와 필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정책은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명분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왜곡과 상업화의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시도”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6일 보험사 자회사 등 민간에서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앱 12개를 인증서비스로 선정했다. 서비스는 1군(만성질환자), 2군(만성질환고위험군·건강군), 3군(건강군)으로 나뉘어 소비자의 건강상태와 필요에 따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 시범사업 취지를 ‘의료인의 진단과 처방 범위 내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이라고 설명하면서, 1군에 속하는 앱들을 내년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환자 관리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1군으로 지정된 앱은 △닥터다이어리의 ‘닥터다이어리 클래스’ △창헬스케어의 ‘S-헬스케어’ △휴레이포지티브의 ‘케어크루’ △메디칼엑설런스의 ‘케어디’ △키니케어의 ‘유티인프라’ 총 5개다. 이들 서비스는 당뇨, 고혈압, 암환자에 대한 건강관리 및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의료계는 오히려 이 사업이 의료인 업무 범위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까지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5개 보건의약단체는 “선정된 앱 중에서는 의약품 이름, 조제일자, 수량, 복약시간 등을 입력하고 알람 등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약사 복약지도 영역으로 의약품 안전성과 효용성을 해치는 심각한 위해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건강보험 관련 공공기관의 개인 건강정보가 기업의 이윤 창출을 위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음이 이미 드러났다”며 “개인의료정보를 해킹에 취약한 전자적 형태로 의료기관을 패싱하는 것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결여됐음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홍수연 치협 부회장은 “법도 아니고 시행령도 아닌 당황스러운 ‘인증제’라는 제도를 통해 의료영리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 비급여 진료 가격 비교 앱 등을 비롯해 수많은 의료 플랫폼 난립의 궁극적 결과는 의료영리화이리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기술 발전에 따라 보건의료 패러다임도 변화하는 것은 인정하나 지나치게 산업화와 영리화 측면을 우선시하다보면 국민의 건강권 침해, 건강정보 노출 위험성을 피해갈 수 없다”며 “보건의료정책은 정부 주도가 아닌 보건의약단체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5개 보건의약단체는 △1군 만성질환관리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시범사업에서 제외할 것 △2군 생활습관개선형, 3군 건강정보제공형 건강관리서비스가 무면허의료행위를 제공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것 △의약품 성분, 효능, 효과, 부작용 등 정보 제공행위를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서 제외할 것까지 3개 사항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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