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전 보발협 통해 의료계에 사전 설명
강준 과장 "유예 길어지고 있지만 해 넘기지 않겠다"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진료내용 보고’ 고시 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 한다. 다만 의료계 반발이 심하다는 점을 감안해 행정예고 전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방침이다.

의료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내용 보고를 통한 비급여 가격 통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강준 과장.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강준 과장.

복지부 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23일 청년의사와의 통화에서 비급여 진료내용 보고 고시 개정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개정된 의료법은 지난 2020년 12월 29일 공포돼 2021년 6월 30일 시행됐다. 개정된 의료법은 비급여 보고 시 ‘진료내역 등’을 추가 보고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개정 의료법 시행을 위해 복지부와 의료계는 보고범위‧항목‧제출방법 등에 대해 논의해 왔지만 코로나19 유행이 심각해져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유예가 길어지자 복지부는 지난 8월 중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려 했지만 당시 장관 공석 등의 이유로 또 다시 연기됐으며 유예 상황이 올해 말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윤석열 정부 첫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조규홍 장관이 임명되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비급여 진료내용 보고와 관련한 지적이 이어지자 복지부는 올해 내 고시 개정 행정예고를 결정했다.

강 과장은 “(비급여 진료내용 보고) 고시 개정안을 다듬고 내부에서 보고절차를 밟고 있다. 규제심사 준비 등 거쳐야 할 과정도 있다”며 “(유예가 길어지고 있어) 해를 넘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연내 행정예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고시 개정안에 대해서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의료계) 의견을 구했는데 당시 보발협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행정예고 전 보발협을 통해 고시 개정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보발협은 통상 2주 간격으로 개최됐는데 최근 이태원 참사 등의 이유로 개최되지 않고 있으며 오는 12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강 과장은 “비급여 진료내용 보고가 급해도 (의료계를 제외하고) 일방통행할 생각은 없다”며 “보발협 등을 통해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행정예고 기간도 통상적인 20일을 넘어 40일 정도 진행하며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과장은 비급여 진료정보 보고와 관련해 의료계가 여전히 ‘비급여 가격 통제’ 우려를 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강 과장은 “비급여 진료정보 보고를 받는다고 해서 비급여 가격통제를 할 생각도 없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며 “비급여는 실손의료보험 보장 범위 때문에 폭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지 않고 보고만으로 가격을 통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비급여 진료정보 보고는 국민의료비관리차원에서 비급여 총량 파악을 위한 것이며 당초 입법도 이런 취지로 된 것”이라며 “기초 통계자료 확보와 전체 의료비 파악 차원으로 보고받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개정 의료법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비급여 진료내용 보고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심리도 복지부가 (개정 의료법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해야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된다”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의료계에)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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