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아 환자 관련 시범사업 2건 건정심 보고
일차의료 심층상담, 중증소아 단기입원 시범사업 진행

청년의사 DB
사진출처: 청년의사 DB

보건복지부가 영유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상담과 중증소아 환자 단기입원서비스 등 소아 진료 관련 시범사업을 동시에 추진한다.

복지부는 2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과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을 각각 보고했다.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은 영유아기 의료‧가정양육 난도가 높고 젊은 부모의 양육정보에 대한 요구도가 크지만 정보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범사업 목적은 영유아 건강검진과 연계해 후속 진료, 이상 소견 치료, 생활습관 교정 등 예방적 건강관리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시범사업 대상 아동은 시범사업에 동의한 만 0세부터 2세까지인 아동이며, 참여기관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근무 중인 의원과 병원급이 대상이다.

의료진은 시범사업 지정기관 소속으로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교육을 이수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참여할 수 있으며 서비스 질 보장을 위해 전담의 1명당 아동 250명까지 등록 가능하다.

소청과 의사가 아동의 건강 상태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아동 맞춤형 관리계획 수립 및 주기적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또 표준화된 프로토콜에 따라 ▲성장 전반 ▲심리 상담 ▲비만 관리 ▲만성질환 관리 ▲인지능력 제고 등을 서비스한다.

이 중 교육과 상담은 아동 맞춤형으로 2~4개월 간격을 두고 연 3회 이내로 관리해야 하며, 건강관리 계획수립은 아동 맞춤형 교육상담 결과에 따라 예방진료, 건강관리 개선 목표를 제시하는 방식이다.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수가는 소아 가산 및 전문의 인건비 등을 고려해 5만원 이내로 구성했으며 2023년 기준 병원 내 소청과는 4만9,320원, 의원은 4만9,540원이 책정됐다. 요양기관 종별‧공휴‧야간 등 기타 가산 적용은 되지 않는다.

교육과 상담은 최소 15분에서 20분간 진행해야 하며, 환자본인부담금은 1세 미만은 병원급 10%, 의원급 5%, 1~2세 미만은 병원급 28%, 의원 21%다.

복지부는 2023년 한해 동안 263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ㅇ며 올해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4시간 의료기기 의존 필요한 중증소아 환자 단기입원 지원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은 24시간 의료기기 의존이 필요한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진료를 제공해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범사업 대상은 만 18세 이하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 중 단기입원서비스가 필요한 의료적 요구를 1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다.

단기입원서비스가 필요한 의료적 요구는 ▲가정용 인공호흡기 ▲장루영양 ▲가정산소요법 ▲가정정맥영양 ▲기도흡인 ▲비강영양 ▲자가도뇨 등으로 명시했다.

입원기간은 환자 1명당 1회 최대 7일, 연간 최대 20일을 3~5회 분할 입원 가능하며 1회 최대 입원 일수는 환자 특성과 의료진 판단 하에 연장 가능하지만 연간 최대 20일은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시범사업기관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중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기관으로 지정된 곳이며 일정 수준 시설‧인력‧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1개 병실에 최소 4개 병상 이상을 갖춰야 하며 환자 모니터, 자동 제세동기, 응급키트도 구비해야 한다. 인력은 소청과 전문의 1명 이상, 수간호사 1명, 간호사당 환자 수는 1:5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수가는 ▲중증소아 단기입원계획료 1회 24만9,090원 ▲1일당 단기입원서비스료는 간호사당 환자 수에 따라 1:3일때 20만4,550원, 1:4일때 15만9,310원, 1:5일때 13만2,170원 ▲1일단 단기입원관리료는 2인실 16만2,040원, 3인실 12만1,530원, 4인실 10만1,280원으로 책정됐다.

환자본인부담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며 의료급여 및 차상위 계층은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시범사업은 오는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간 실시되며 성과평가 후 본사업 전환을 검토한다. 소요재정은 2023년 약 16억3,000만원으로 추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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