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코로나19 건보 수가 개선사항’ 건정심 보고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수가로 지원된 금액이 8조1,000억원을 돌파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을 2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코로나19 관련 수가 지원금 총액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를 합해 총 8조1,363억원이다.

복지부는 가을과 겨울철 확진자 급증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대응체계 전반에 걸친 건강보험 한시 지원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를 포함해 예방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관련 감염예방관리료로 107억원 ▲요양병원 대상 감염예방관리료 2,475억원 ▲정신의료기관 대상 감염예방관리료 449억원이 지급됐다.

진단검사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PCR 검사 단독검사 1조4,704억원 ▲PCR 검사 취합검사 1,509억원 ▲응급용 선별 PCR 검사 646억원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진단 PCR 검사 48억원 ▲신속항원검사 1조469억원 등이 지원됐다.

치료와 관련해서는 우선 중증환자 등 입원환자 치료 지원과 관련한 ▲격리실 입원료 9,905억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벙상의 중환자실 입원료 및 중환자실 음압격리관리료 2,902억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와 전원환자 격리 287억원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와 다인실 격리관리료 2,661억원 등이 지급됐다.

경증환자 치료 지원과 관련해서는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1,516억원 ▲재택치료 진료와 관리 1조4,496억원 ▲대면진료 2,105억원이, 응급환자 치료 지원과 관련해서는 ▲선별진료소 응급의료수가 333억원 ▲중증응급진료센터 응급의료수가 669억원 ▲응급환자 예비병상‧코호트 격리구역‧이동식 격리병상 83억원이 지원됐다.

코로나19 외 진료와 관련해서는 ▲비대면 진료 1,257억원 ▲국민안심병원 1,366억원 ▲호흡기전담클리닉 1,695억원 ▲수술실 격리관리료와 분만 격리관리료 39억원 ▲혈액투석 183억원 등이 지급됐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야간간호료 445억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1,401억원 ▲코로나19 예방접종 건강보험 한시적 지원 8,843억원 ▲건강진단결과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769억원 ▲코로나19 우울 1억원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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