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환자 수에 따라 최대 600만원
급성기병원과 연계병원 6대 4 배분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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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과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해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2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복지부는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뇌혈관 질환자 퇴원 시 환자 상태를 통합평가 후 회복기‧유지기 의료기관 또는 지역사회서비스기관과 연계 활동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시범사업 중 뇌혈관질환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퇴원 당시 환자 상태와 치료내역 등 유기적 연계와 공유 활동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2월 시범사업 시행 후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대상 등록환자 수는 878명이며 이 중 88명만이 환자 정보공유 등 의료기관 간 환자 관리가 이뤄졌다.

이에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개선해 의료기관 간 환자 연계를 활성화하고 정보 공유등 환자관리 질 향상을 위한 보상체계를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시범사업 환자 수 확대와 의료기관 간 팀 회의 등 질 관리 활동 정량지표 결과에 따라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급성기 의료기관과 연계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금액 배분으로 환자관리 활동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인센티브는 사업 활성화 유도 목적, 요양기관 참여 동기 부여 등을 고려해 최소 4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급성기 기관과 연계 의료기관이 6대 4로 배분한다.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인센티브 금액은 환자 수에 따라 기준을 정해 차등 지급하는데 ▲대상환자 수가 80명 이상일 때 최대 금액인 600만원을 ▲40명~79명일 때 500만원을 ▲10명~39명일 때 400만원을 각각 급성기 의료기관과 연계 의료기관에 6대 4로 배분해 지급한다. 급성기 의료기관 기준 최대 10개 연계 의료기관 보상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시범사업 등록환자 수 80명을 넘긴 급성기 의료기관은 인센티브 600만원 중 3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연계 의료기관이 10곳일 경우 3,6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다만 환자 수에 따른 기준 인센티브 금액 외 ▲의료기관 간 질 관리 활동 점수 ▲급성기 의료기관에서의 연계 등록 환자율 ▲의료기관 간 연계율을 점수로 산출 후 기준 금액에 점수를 곱해 보상 금액을 결정한다.

등록 환자 수 80명을 넘는 A대학병원과 연계한 B병원의 연계 지표별 점수가 총 90점일 경우 600만원에 90%를 곱해 인센티브는 540만원이 되며, 540만원을 A대학병원 324만원, B병원 216만원으로 나눠 지급받는 것이다.

복지부는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소요금액을 최소 연간 8,000만원에서 최대 8억3,000만원으로 추계했했다. 새로운 보상체계는 오는 2023년 1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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