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코로나19백신 피해 국가책임제 도입 필요”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코로나19백신 피해 국가책임제 도입 필요”
  • 한정선 기자 (fk0824@k-health.com)
  • 승인 2022.11.24 07: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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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 민생 지지할 보건복지정책 시급
·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확보 힘써야
· 약제비 적정화로 의약품남용 방지도 

정춘숙 위원장은 “코로나19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 필수의료 확충, 취약계층 지원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보건복지정책을 신속히 마련·추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삶을 이끌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코로나19로 유례없는 응급상황을 거쳐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마쳤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보건당국의 문제점에 대한 날 선 공방이 오가는 동시에 백신국가책임제, 필수의료 확충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국회 내 보건복지전문가로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현재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아 국민건강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정춘숙 국회의원을 만나 앞으로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비전과 계획에 대해 들었다.

-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이 끝났다. 이번 국감을 통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보건복지위원회가 주로 다루는 사안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이 많다. 특히 최근 경제위기상황에서 기초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 및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아직도 코로나19 여파가 남아있는 데다가 러시아전쟁, 미국 금리인상, 미·중 패권경쟁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민생을 지지해 줄 수 있는 보건복지정책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불거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먹통사태와 같은 상황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꼼꼼히 점검하고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일몰폐지 ▲국고지원금 정상화 ▲코로나19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 ▲노인일자리 문제 등 현안 해결이 시급하다.

현재 악회되고 있는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힘써야 하며 노인일자리가 이번에 6만개 정도 줄었다. 이에 대해 많은 의원들이 노인공공일자리를 줄여서는 안 된다는 뜻을 모았고 이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코로나19백신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제 도입을 주장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전 세계적인 팬데믹상황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국민이 자발적으로 백신접종에 동참했다. 백신국가책임제란 백신접종과의 인과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 국가정책을 믿고 따라준 국민을 위해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장애에 대한 국가피해보상범위를 넓히고 입증책임을 피해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그 부담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 백신국가책임제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백신이나 주사의 이상반응이나 부작용에 대한 과학적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코로나19백신의 경우 너무 짧은 시간에 만들어졌고 어떤 이상반응을 보일지 전혀 예측하기 어렵다. 또 인과성을 개인이 밝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데다 처음에 인정되지 않았던 인과성이 갈수록 확대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국가정책을 대한민국 공동체의 일원으로 국민이 함께 책임졌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공동체가 같이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 이번 국감에서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재정 확대를 얘기했는데 구체적인 방향은.

재정 확대는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제대로 정확히 줘야 한다는 뜻이다. 즉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지원을 늘리면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재정이 충분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 이후 국고보조금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다음으로 건보재정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재정확대효과를 늘려야 한다.

특히 건보재정에서 차지하는 약제비비중이 약 25% 정도인데 이를 적정화하면 의약품남용을 방지하고 건보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또 사무장병원, 사무장약국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통해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

필수의료의 범위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차이가 있는 듯하다. 단 어디까지 필수의료로 볼 것인지는 둘째치더라도 결국 지역별, 진료과목별 의료공백을 메우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필수의료서비스가 전국 어디서든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자원을 재분배하고 재배치하는 동시에 절대적인 의사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

-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것 같다.

필수의료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면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본다. 통상적으로 목숨이 위험한 뇌수술, 심장수술 등 응급상황에서의 의료행위를 필수의료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적정수가가 보장돼야 하는데 이를 어떤 형태로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는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포괄수가제, 총량계약제 등 위험도 높은 필수의료수가를 조정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일 것이다. 또 절대적으로 의사 수가 적다는 상황을 인정하고 이와 관련된 의정협의도 빨리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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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스프링 2022-11-24 08:20:36
지금 여러 채널에서 백신 병안에서 알려지지 않은 여러 이물질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로트별 부작용 수집 자료 공개해서 부작용이 큰 바이얼을 맞은 사람들에게 문자라도 보내 주세요. TTS 방치하면 큰 병 됩니다. 병원가서 혈액 검사해 보라고 국가가 먼저 안내를 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제약사가 숨기는 영업비밀 성분을 보건 복지부가 앞장서서 정보를 공개하고 성분 재검증하고 문제를 발견하면 리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