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의협 대의원회 "간호법 제정 폭거 규탄, 총궐기하자"
의협 대의원회 "간호법 제정 폭거 규탄, 총궐기하자"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2.11.22 16:10
  • 댓글 19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간협·야당 법 제정 폭주 안 멈추면 '의사 총파업' 강력대응 경고
11월 27일 간호법 제정 저지 10만 총궐기대회 회원 동참 독려
ⓒ의협신문
지난 5월 여의도공원 일원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11월 21일 여의도 의사당대로에서 진행된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를 비롯한 대한간호협회의 행보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의협 대의원회는 간협의 행보를 "말로는 숙련간호사 양성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국민건강 및 환자안전을 위한 일이라 떠들어대지만, 실상은 간호사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망나니 칼춤 판을 벌이고 국민 건강권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또 "간협은 13개 보건의료단체의 결연한 반대에도 눈 감고 귀를 닫은 채 독이 가득한 간호법을 찬양하고 열광하고 있다. 손익 계산을 마친 야당과 야합해 국가보건의료체계를 분열시키고 박살내려는 데 온 정신이 팔려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호법 제정이 초래할 결과로 ▲국가보건의료체계의 파괴 ▲보건의료 직역의 극단적 분열 ▲국민 건강과 생명 위협 등을 경고했다. 의료법으로 통일된 의료체계와 직역 역할이 무너지면 의료는 무질서와 혼란으로 점철될 것이란 우려다.

의협 대의원회는 "여러 우려에도 간협은 간호법을 국민이 요구한 민생 개혁법안으로 둔갑시켜 국민을 속이려하고 있다. 간호사가 교육을 통해 능력을 함양하지 못한 상태에서 모든 의료 영역을 자신들이 담당하겠다는 발상도 문제다"라고 짚었다.

간호법 제정에 나선 야당에 대해서도 "보건의료 직역 중 간호사만을 위한 법 제정은 국민건강과 생명수호라는 국회의원의 책임을 내동댕이친 것이다. 간협의 사주에 국회 입법 절차까지 무시하려는 반이성적인 집단행동에 앞서고 있어 더욱 우려가 크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에서 진료와 간호를 분리하거나 구분하는 어리석음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의료 행위 결과에 따른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권리만을 내세우는 간호법은 국민을 위해 절대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대한의사협회와 연대한 보건의료단체의 거듭된 반대와 경고에도, 간협과 야당이 결탁해 국회 다수당이라는 물리력을 동원해 법 제정에 나서는 폭거를 저지른다면, 우리는 총파업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라며 엄중히 경고했다.

또 "의사 총파업은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하겠지만, 간협과 야당이 법 제정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결연히 단행할 것"이라며 의지를 확고히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거대한 저항에 부닥치고 의료 현장에 파국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간협과 야당은 의료혼란 및 국민 생명의 피해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의협 대의원회는 "의협 회원들이 총궐기해 의권과 국민건강을 수호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의협 집행부는 협회 내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전 회원이 혼연일체로 간호 악법 저지 투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고 독려해야 한다. 의협 대의원회는 투쟁을 위한 집행부의 결정을 지지하고 총력으로 뒷받침할 것을 약속한다. 전력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오는 11월 27일 오후 2시 여의도 의사당대로변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 10만 총궐기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간호 악법 저지 총력 투쟁에 동참하자!

≪전 회원은 분연히 떨쳐 일어나 의권(醫權)과 국민 건강 수호하자!≫

의사협회 회원 동지들이여! 총궐기하라!

간호협회가 간호 악법 제정을 위한 투쟁으로 간호정책 선포식을 가장해 총궐기대회로 대한민국 의료를 위기로 몰고 있다. 말로는 숙련 간호사 양성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국민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일이라 떠들어대지만, 실상은 간호사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망나니 칼춤 판을 벌이고, 국민 건강권을 훼손했다.

간호협회가 손익 계산을 마친 야당과 야합해 13개 보건의료단체의 결연한 반대에도 눈 감고 귀를 닫은 채, 독이 가득한 간호법을 찬양에 열광하며 국가보건의료체계를 분열하여 박살내려는 데 온 정신이 팔려있다.

간호법 제정은 국가보건의료체계의 파괴와 극단적인 직역 분열로 이어지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말 것이다. 의료법으로 통일된 의료체계와 직역 역할이 무너지면, 의료는 무질서와 혼란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혼돈 상태에 빠져들 것이다. 그런데도 간협은 간호법을 국민이 요구한 민생개혁법안으로 둔갑시켜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 

간호사가 본분을 망각하고 교육으로 능력을 함양하지 못한 상태에서 모든 의료 영역을 자신들이 담당하겠다고 설쳐대는 어처구니없는 발상도 문제지만, 보건의료 직역 중 간호사만을 위한 법 제정에 나선 야당은 국민 건강과 생명 수호라는 국회의원의 책임을 내동댕이치고 간협의 사주에 국회 입법 절차까지 무시하려는 반이성적인 집단행동에 앞서고 있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정치의 목적이 국민을 건강하고 편안하게 받들고, 정의로운 사회 질서를 만들어 국가 번영을 이룩하는 데 있다면, 간호 악법의 제정이 정치가 추구하는 목적으로 향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에서 진료와 간호를 분리하거나 구분하는 어리석음으로 불필요한 사회적인 비용을 증가시키고 의료 행위 결과에 따른 책임은 감당하지 않고 권리만을 내세우는 간호법은 국민을 위해 절대로 만들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협회와 연대한 보건의료단체의 거듭된 반대와 경고에도 간호협회와 야당이 결탁하여 국회 다수당이라는 물리력을 동원해 법 제정에 나서는 폭거를 저지른다면, 우리는 총파업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의사 총파업은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하겠지만, 간호협회와 야당이 법 제정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위적으로 최후 수단인 총파업을 주저하지 않고 결연하게 단행할 것이다. 아울러 간호협회와 야당은 의사 총파업으로 인한 의료대란과 국민 생명 희생에 따른 피해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다.

거듭된 우리 협회의 간호 악법 제정 반대 투쟁을 과소평가해 간호협회와 야당이 일방적으로 제정을 강행한다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거대한 저항에 부닥치고 의료 현장은 파국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집행부는 협회 내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전 회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간호 악법 저지 투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고 독려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투쟁을 위한 집행부의 결정을 지지하고, 총력으로 뒷받침할 것을 약속한다. 절대 물러서지 말고 전력으로 투쟁을 전개하라!!!

2022.11.22.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