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춘숙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신종 감염병 백신 접종 피해 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신종 감염병 백신 접종 피해 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대유행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후 이상반응 등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진료비는 물론 간병비까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특히 예방접종 피해보상 입증책임을 국가로 돌리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자까지 소급적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신종 감염병 대유행에 한해 예방접종 피해 보상 범위를 넓히고 진료비와 간병비를 우선 지원하도록 했다. 또 예방접종과의 인과성 입증책임을 국가가 지도록했다.

또한 ‘개정 법률을 코로나19로 예방접종이 처음 시작한 때부터 적용하고 예방접종에 따른 보상 여부가 정해진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부칙도 담았다.

정 의원은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이 전세계적으로 대유행해 많은 인명 피해와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공동체 안전을 위해 국민 대부분이 신종 감염병 백신 접종에 자발적으로 동참했으나 일부 국민은 예방접종에 따른 이상 반응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 또는 사망에 이르는 등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신종 감염병 예방접종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보상하고 새로운 신종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법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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