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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사무장병원 척결’ 공론화 물살···복지부·서울시 이어 서울시의회도 지적
‘준사무장병원 척결’ 공론화 물살···복지부·서울시 이어 서울시의회도 지적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2.11.18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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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희 시의원 “시장 사전승인 없는 무료진료는 불법···관리 허술했다” 비판
서울시, 11월중 자치구 ‘긴급회의 소집’ 예정···실태파악 및 관련 조치 논의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시청·건보공단 통해 불법 척결 이행 상황 주시할 것”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가 척결을 주도하고 있는 ‘준사무장병원 불법 의료행위’ 문제가 공론화 물살을 타고 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조만간 각 자치구별 불법진료 의료기관에 대해 본격적인 행정 조치 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윤영희(국민의힘)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지난 14일 제315회 정례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그동안 특정 단체의 노인 대상 불법 무료의료행위에 대한 시 행정당국의 관리감독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4일 각 지자체장에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 진료에 대한 관리 협조 공문’을, 서울시가 이은 10월 17일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무료진료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산하 지자체장에게 발송한 데에 이어 마침내 서울시의회에서도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다.

윤영희 의원은 이준형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시장에게 공익상 필요하다고 요청해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무료 진료는 불법”이라며 “그런데 서울시내에서 65세 이상 불특정다수 노인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고 건강보험료를 챙기는 의료기관들에 대한 문제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2019년 복지부 공문에서도 ‘특정 단체 정관에 무료진료라고 써있다는 것만을 근거로 진료비를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것은 의료법 저촉 사항이며, 예외적으로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환자 유치행위를 하는 경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5개년간 서울시에서 이루어진 사전 허가 무료진료 내역을 모두 확인했다. 그 내역에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은 없었다”며 서울시의 관리감독이 허술했다고 비판했다.

의료법 제27조3항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금품이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또한 불법이다.

그러나 일부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은 이러한 불법 행위를 공공연히 일삼고 있다. 경품 제공, 골다공증이나 치매 등 노인질환 검사 무료 제공 등을 통해 65세 이상 노인 환자들을 유인하는 것은 물론, 과거 서울의 한 의원에서는 진료능력이 없는 의사를 앉혀놓고 문진, 진단, 처방 등 의료 행위를 간호사가 하게끔 한 정황도 적발됐다.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이 사례를 밝혀내 고발하기도 했다.

더욱 문제인 점은 불법 진료로 발생한 건보료 수입이 가족과 친지로 구성된 법인 이사진에게 흘러가는 정황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법인의 운영 특성상 수익을 대대손손 착복할 여지가 있다는 점도 큰 문제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이 이들 의료기관을 ‘준사무장병원’이라고 칭하는 이유다.

2001년 이후 사회복지법인의 사업 범위에 의료기관 운영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기존에 지자체장에게 의료기관 설립 허가를 받은 법인들은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의료기관 운영을 인정받아왔다.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전국의 준사무장병원은 31곳. 심지어 2001년 이후 개설된 의원만 해도 서울 3곳, 지방 7곳으로 총 10곳이다.

박 회장은 취임 직후부터 이 문제를 알리기 위해 동분서주해왔다. 지난해 6월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장, 올해 1월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장을 만나 문제를 알리고, 올해 5월에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사안 홍보에 힘썼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진, 복지부 이기일 차관과 담당 사무관, 서울시의회 윤영희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서울시청 보건정책팀장까지 다수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준사무장병원 근절 필요성에 대해 알렸다.

이같은 노력에 서울시에서는 곧 가시적인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11월 중으로 각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이 소재한 자치구 담당 팀장들을 대상으로 긴급 회의를 소집해 불법 진료 현황을 파악하고, 조치 방안, 지속적인 관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최근 흐름에 대해 “서울시의사회에서는 그간 준사무장병원의 불법적인 환자유인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근절 노력을 펼쳐왔다”며 “전문가평가단을 통한 실태 파악과 고발은 물론이고 정부, 국회, 시의회와 만나 공론화에도 주력했는데 그 노력이 이제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윤영희 시의원이 이러한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지적해주셔서 감사하다. 윤 의원은 앞으로도 시청의 관리감독 이행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약속해주셨다”면서 “서울시의사회 차원에서도 시청과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불법 사항 척결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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