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예약 플랫폼 정보보호 자율규제 내년 1분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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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예약 플랫폼 정보보호 자율규제 내년 1분기 추진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11.1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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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환경 변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다양한 이슈 발생에 유연 대처 목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관협력 자율규제로 효율적인 자율규제 체계로 전환”
(이미지출처: 픽사베이)
(이미지출처: 픽사베이)

정부가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민관협력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병·의원 예약 플랫폼은 2023년 1분기부터 진행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유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율보호정책과 행정사무관은 11월 18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대강당에서 열린 ‘제17회 병원 의료정보화 발전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유진 사무관은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온라인 플랫폼 대상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추진 현황을 소개했다.

정유진 사무관의 설명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 7대 분야’를 선정해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사업을 진행 중이다.

7대 분야는 △오픈마켓(2022년 3분기) △주문배달(2022년 4분기) △모빌리티(2022년 4분기) △구인·구직(2023년 1분기) △병·의원 예약(2023년 1분기) △숙박(2023년 2분기) △부동산(2022년 2분기) 등이다.

이번 자율규제 사업은 최근 소비형태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모바일) 중심으로 변화됐고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산업의 발달에 따라 다수 공급자의 공동참여 방식이 흔해지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 현행 법규로는 일괄적 적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진되는 것이다.

정유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율보호정책과 행정사무관
정유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율보호정책과 행정사무관. ⓒ병원신문.

아울러 클라우드, 웹호스팅 등 활용 증대로 개인정보 인식이 낮은 소상공인 및 비IT기업의 유출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IoT 등 디지털기기 제조사, 앱 개발자 등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단계에서 제품 판매로 넘어가면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대두된 것도 이번 사업 추진의 이유 중 하나다.

정유진 사무관은 “온라인시장의 급성장 및 서비스 유형 다양화로 서비스 제공·운영 환경과 참여자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졌다”며 “전통적인 개인정보 처리 환경과 달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면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단계별 안전조치 책임과 이행범위가 모호한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사무관은 “이에 민관이 함께 서비스와 개인정보 처리환경을 분석하고 참여자별 책임과 안전조치 이행범위를 규정할 필요가 생겼다”며 “이를 자율규약(안)으로 마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승인 및 전문기관의 이행점검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것이고 병·의원 예약의 경우 내년 1분기에 추진될 예정”이라고 부언했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자율규약(안) 제정의 경우 관련 업계·협회·단체·전문기관·정부 등이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마련한다.

자율규약(안)에는 비즈니스 환경분석을 통해 명확화한 참여자별 책임과 안전조치 범위가 담기며, 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승인하고 자율규제단체가 공개한다.

이행 여부 모니터링은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전문기관이 시행하는데, 승인된 자율규약을 사업자 스스로 준수하도록 점검표 마련 등을 지원하는 대신 독립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연 1회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자율규약을 이행한 우 수사업자 및 협회·단체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반면 자율규약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개선을 권고하고 유도할 방침이다.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추진 절차는 △운영환경 분석(분야별 2~3개월) △보호조치 도출(분야별 2~3개월) △자율규약 제정(분야별 2개월) △자율규약 준수 자체점검(연 1회 2개월, 2년 유효) △이행점검(연 1회 2개월, 2년 유효) △인센티브 및 개선 조치(연 1회) △법·제도 개선 등 결과 환류(수시) 순이다.

정 사무관은 “향후 사업자별 자율규약 제정, 독립된 전문기관을 통한 이행점검 등 자율규제 활동을 한층 더 개선할 계획”이라며 “법령상 의무 외 업종별 세부적인 규정을 포함하는 자율규약의 기준과 승인 절차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율규제 대상 및 범위도 클라우드, 웹호스팅사, IoT기기 제조사, 앱 개발자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자율규제 역량 강화 지원 등을 위해 민관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는 ‘자율규제단체연합회’의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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