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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공공의대 설립 논의 불투명…의료계, 한숨 돌리나?
보건복지위, 공공의대 설립 논의 불투명…의료계, 한숨 돌리나?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11.1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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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2020년 6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관계자 "의정합의 일방적 파기 안돼…코로나19 시기 고려해야"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코로나19 상황과 의정합의를 고려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야 간 ▲공공의대 설립 법안 ▲기초연금법 ▲장애인권리보장기본법 등 각 법안소위에서 심사할 안건이 합의되지 않아 지난 15일과 16일 각각 예정됐던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을 연기했다.  

보건복지위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은 2020년 6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다. 해당 법률안은 전라북도 남원 지역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 등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 연구 체계를 갖추고, 이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소요 예산은 338억원으로 편성했다.

보건복지위 제2법안소위는 올해 4월 해당 법률안을 한 차례 논의, 심사 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안소위 일정이 연기됐을 당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의협신문]과의 통화해서 "해당 법률안은 이미 한 차례 제2법안소위 심사 안건으로 올라갔지만, 국민의힘에서 난색을 표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의정합의를 거론, 해당 법안을 논의하기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을 것도 전망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해당 법안을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의료계와 정부가 약속한 의정합의에는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증원 등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논의하기로 약속했다.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다"고 입장을 전하며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여러 현안을 고려해 11월 중 열려야 한다"면서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의정합의의 전제조건인 코로나19 안정화 시기를 생각한다면 이번 정기국회 안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에 국립의대 설립과 관련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 6건과 교육위원회 소관 법률 5건 등 총 11건이 발의됐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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