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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이 민간보험사 사익 위한 기관인가?”
“심평원이 민간보험사 사익 위한 기관인가?”
  • 배준열 기자
  • 승인 2022.11.17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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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중계기관 지정에 반대 입장 표명
복잡한 서류 체계 통일하지 않고 낙전수익 거둔 보험사에도 책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포장된 심사평가원으로의 중계기관 지정은 부당하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 이하 대개협)는 실손보험의 청구를 간소화한다는 목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실손보험의 청구 간소화 중계기관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은 지난 13년 동안 여야의원을 통해 추진돼 왔지만 무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총 6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의료계는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민간 보험사의 사익을 위한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로 이미 대한민국의 스마트폰 보급율은 95%에 달하고 있어 누구나 손쉽게 앱을 깔고 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환경에 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앱, 핀테크 업체에서 실손보험 가입자가 직접 간편하게 청구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어 이미 실손보험의 청구 과정은 충분히 간소화되어 있다. 

이렇게 현재도 실손보험 청구 과정에 큰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간소화’라는 명목으로 심평원이라는 중계기관을 하나 더 만들고자 하는 것 역시 또 하나의 청구 과정에 문턱을 놓는 행위이며, 가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 나아가 대개협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현재의 실손보험 체계는 그 자체로 직관적, 직접적이지만, 보험 계약과 관련이 없는 서비스 제공자인 의사를 청구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야말로 실손보험 청구의 ‘복잡화’”라고 지적했다. 

특히 심평원이 당연지정제의 국민보험을 심사 평가하는 준국가기관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건강보험이 미처 다루지 못하는 의료 영역에서 실손보험의 역할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결국에 실손보험은 민간 보험사의 사익에 기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사적 경제 활동의 창구로 활용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대개협은 “심평원을 통한 청구는 법적인 문제, 개인의 민감한 건강 정보와 그 보안에 이르기까지 해결이 난망한 과제가 수두룩하기 때문에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다”고 일축했다.

또 실손보험 청구의 책임을 의사들에게 지우기 이전에 “복잡한 서류 체계를 통일하지 않고 보험 청구의 문턱으로 활용해 막대한 낙전수익을 거두는 보험사들에게 국민 불편을 초래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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