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대상에 의원을 포함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은 도 다른 규제라며,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부개정령안’은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대상에 의료시설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동 개정령안 제7조에서는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에 기존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았던 ‘의원(입원실이 있는 것으로 한정)’이 새롭게 포함되어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의 상황에서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의 건축허가 동의를 구해야하는 행정적 규제가 초래될 것 이라며 반대했다.

현행 법령에서 ‘의원(입원실이 있는 것으로 한정)’은 건축허가 동의 대상물에 포함되어있지 않았고 현행 법령상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이 건축허가 동의 대상물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개정 이유와 목적 없이 ‘의원(입원실이 있는 것으로 한정)’만 포함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대부분의 의원은 임차형태로 운영되어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등의 과정에 개입할 수 없고,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보완 요구를 받더라도 문제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권한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바 의료기관 설립, 이전, 증축 등의 과정에 추가적인 규제로 작용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에 프로토콜 정비를 통한 표준화와 기술적 기반을 먼저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운영대상 시설의 설비 교체 필요시 부담을 경감해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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