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 반대 입장 밝혀
“복잡한 서류 체계로 낙전수익 거두는 민간보험사”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국회 토론회를 계기로 의료계 내에서 실손보험 청구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포장된 심평원 중계기관 지정은 부당하다”며 개정안에 반대했다.
대개협은 “실손보험 청구의 멍에를 의사들에게 지우기 이전에 복잡한 서류 체계를 통일하지 않고 보험 청구의 문턱으로 활용해 막대한 낙전수익을 거두는 보험사에 국민 불편의 책임이 있다”고도 했다.
대개협은 “대한민국 스마트폰 보급률이 95%에 달하고 있어 누구나 손쉽게 앱(애플리케이션)을 깔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환경”이라며 “다양한 앱, 핀테크 업체에서 실손보험 가입자가 직접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미 실손보험 청구 과정은 충분히 간소화돼 있다”고 말했다.
대개협은 실손보험 청구 과정에 심평원이나 의료기관을 개입시키는 것 자체가 오히려 간소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현재 청구 과정에 어려움이 없는데도 간소화라는 명목으로 심평원이라는 중계기관을 하나 더 만들고자 하는 것 역시 청구 과정에 또 하나의 문턱을 놓는 행위이며 가입자 권리는 침해한다”며 “보험 계약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현재 실손보험 체계는 그 자체로 직관적, 직접적이다. 보험 계약과 관련 없는 서비스 제공자인 의사를 청구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야말로 실손보험 청구의 ‘복잡화’”라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이어 “심평원은 당연지정제인 건강보험을 심사 평가하는 준국가기관이다. 건강보험이 미처 다루지 못하는 의료 영역에서 실손보험의 역할이 있지만 결국 민간보험사의 사익에 기여하게 된다”며 “공적 기금과 공공의 이익을 목표로 설립된 심평원이 사적 경제 활동의 창구로 활용되기에는 법적인 문제, 민감한 개인 건강 정보와 그 보안에 이르기는 해결이 난망한 과제가 수두룩하다. 심평원을 통한 청구는 명분도 없고 그에 따른 실리도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