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의료기관 밖 지역사회 간호조무사 일자리 침해 위협”

[의학신문·일간보사=남재륜 기자] 간호조무사협회가 전국 간호대학 교수 758명이 발표한 성명서를 반박하고 나섰다.

간호조무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16일 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 이하 간무협)는 “간호법 추진 전국 간호대학 교수 758명은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허위 주장과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85만 간호조무사를 무시하고 잘못된 정보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며 “간호법은 명백히 간호조무사 일자리를 빼앗는 악법이며, 간호조무사 지위 약화시키는 개악적 요소가 포함된 잘못된 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간호법 추진 전국 간호대학 교수 758명이 지난 11월 14일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간호법이 간호조무사 일자리를 빼앗지 않으며, 이러한 주장이 보건복지부 법안 심사과정에서 가짜뉴스로 검증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간무협은 보건복지위 법안 심사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가짜뉴스라고 입증된 경우가 없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법안 심사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제1조(목적)에 규정한 ‘지역사회’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특정정당이 보건복지부의 의견조차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절차적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특히 간무협은 간호법 제정이 지역사회 간호조무사 일자리 상실 등 생존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간무협에 따르면 현재 의료법에서 장기요양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등 의료기관 밖 지역사회 기관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중 1명만 근무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간호조무사 혼자 근무하는 기관도 많다. 이들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 기관 근무 간호조무사는 현재 촉탁의 지도 하에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법이 제정되면 ‘의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한 모든 기관은 간호사를 보조해서 업무를 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간호조무사 혼자서 촉탁의 지도를 받아서 업무를 하는 것이 불법이 된다. 이에 따라 간호조무사 대신 간호사로 대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결국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를 빼앗긴다는 것이다.

또한 간무협은 간호대교수 758명은 간호법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진료업무를 한다고 주장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료’는 의사의 고유 업무라는 것은 상식인데, 아무리 몰상식해도 간호사가 ‘진료’를 한다고 주장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간호사들이 방문간호센터 등을 통해서 의사 지도없이 ‘간호판단(진단)’을 하고, 그에 근거에 간호처치를 하는 등 독자적인 간호행위를 할 수 있게 돼 환자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간호대교수 758명이 2년제 간호조무사학과 개설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도 반박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용사, 조리사, 바리스타 등의 경우 특성화고등학교와 전문대학 두 학제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체계가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모두 같은 자격으로 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며 “‘미용사, 조리사, 바리스타도 교육원 내 위계적인 두 학제가 존재하는 심각한 모순이 있는 만큼, 전문대 학과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인지 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50% 이상이 전문대 이상 학력소지자이며, 전문대 간호조무과가 없어서 직업과 무관한 학과로 진학해 학위를 취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히려 전문대 간호조무과를 만들어서 간호조무사들이 자신의 직업과 무관한 학과에 진학해서 학위를 취득해야 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 잡는 것이 바람직한 길임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간무협은 “우리 협회는 간호대교수 758명의 허위주장과 가짜뉴스 배포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교육자적 양심을 가지고, 전국 85만 간호조무사에게 사과하고 반성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아울러 모든 보건의료 직종에서 반대하고 있는 간호법 제정 시도를 지금 당장 중단하고, 간호사만 아니라 전체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에 힘쓸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