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 ‘간호법 제정을 위한 입법절차’ 토론회 개최
"법사위 계류 중인 간호법, 국회법 따라 본회의 부의 가능"
복지부 "갈등 이후도 생각해봐야, 수평적 협업 고민 필요"

16일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좌측 두번째), 최혜영 의원,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김민석, 강훈식 의원.
16일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좌측 두번째), 최혜영 의원,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김민석,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해 주목된다.

특히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경우 간호법 제정안 외 의료인 면허 취소 범위를 확대한 '의료법 개정안'(면허관리강화법)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어서 의료계는 간호법과 의료법을 모두 막아야 하는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강훈식‧고영인‧김민석‧김원이‧서영석‧인재근‧최종윤‧최혜영 의원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입법절차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간호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자리였던 만큼 행사 주최 의원들은 물론 참석자들 모두 법사위 계류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강조했다.

언급된 조치란 간호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다. 패스트트랙이란 각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을 상임위 표결을 통해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는 것으로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여야, 정부, 이해당사자들의 일정한 합의가 있었음에도 일방적으로 법안 논의를 막는 법사위 권한 남용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그것이 단원제 국회를 규정한 헌법과 국회법 절차의 본래 취지를 준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1대 국회 전반기 복지위원장을 역임한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국회법 86조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법은 법사위에서 60일간 이유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경우 소관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바로 부의할 수 있는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간호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민주당 인재근 의원 역시 “간호법은 6개월 가까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며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 회부 후 60일이 지난 법안은 여야 간사 간 협의 또는 무기명 표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지만 이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역시 패스트트랙을 염두에 둔 발언을 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도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는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며 “그런데 법안이 복지위를 통과하고도 수개월째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있다. 법에서 정한 제도와 원칙에 의해 상정, 심사,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발제에 나선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김원일 대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영명 기획실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 등 토론회 참석자들 모두 한목소리로 간호법 제정안의 빠른 국회 통과를 강조했다.

특히 김원일 대표의 경우 간호법 외 면허관리강화법을 언급하며 의료계 입김이 작용한, 이유없는 법사위 계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행정부 일원으로 국회 절차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며 국회 절차가 끝난 후 갈등을 넘어 의료현장의 수평적 협업 활성화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과장은 “원론적 이야기지만 행정부 일원으로 국회의 정당한 권한과 절차를 존중한다”며 “오는 21일과 27일 간호법을 둘러싸고 찬반 단체연대의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는데, 연말까지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지만 갈등 이후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보건의료 현장에서는 모두 팀플레이 중요성을 이야기 한다”며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언제까지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 (간호법 제정안 국회 논의 후) 상황이 진정된다면 보건의료 현장의 수평적 협업 활성화에 대해 다함께 고민하는 것이 숙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체제 출범 후 ‘민생법안‧여야 공통 공약 사항‧여야 합의 상임위 통과 법안의 신속 처리’를 모토로 각 상임위나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 중 패스트트랙을 활용해 본회의에 상성해야 할 법안을 취합 중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복지위에서는 간호법, 면허관리강화법, 제약사 환수‧환급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꼽았다.

면허관리강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모든 중대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 취소 ▲실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약제비 환수·환급법은 제약사가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한 후 재판결과에 따라 집행정지된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이 입은 손해를 환수하는 법안이다. 제약사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제약사의 손실을 공단이 환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대선 당시 여야가 함께 약속했던 법안으로 꼽혔으며, 면허관리강화법과 약제비 환수‧환급법은 상임위 통과 당시 여야 합의를 이뤘다는 점에서 패스트트랙 대상 법안으로 꼽혔다.

이날 토론회를 통해 간호법을 비롯한 의료계 쟁점법안 패스트트랙 추진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민주당이 실제 행동에 나설 경우 의료계는 간호법은 물론 의료법 국회 통과를 막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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