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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공의대법' 드라이브 걸리나…여·야 시각차 극명

발행날짜: 2022-11-17 05:30:00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안건 협의 불발로 일정 연기
민주당 "연내 본회의 통과" vs 국힘 "속도낼 필요 없다"

올해 후반기 국회 중 '공공의대법'에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의·정협의체' 재가동 압박에 이어 관련 법안심사까지 강공을 펼치면서 의료계 파장이 예상된다.

16일 국회 및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4~15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공공의대법, 기초연금법, 장애인권리보장법 등 3개 법안을 두고 여·야 간사간 협의에 이르기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의대법을 두고는 여·야간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여파로 논의 자체가 중단된 점을 지적하며 연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해당 법안 상정의지를 내비쳤다.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일정이 연기된 배경에 공공의대법이 꼽히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측에선 여전히 논란이 많은 법안을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입장으로 좀처럼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야당 관계자는 "내년 의과대학 학사일정을 고려할 때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늦어도 11월 중 복지위 법안소위에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 정부가 추진 중인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추진하려면 의료인력 인프라가 필수적 요소"라며 "그 일환으로도 공공의대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대법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수시로 내비쳐왔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앞서 국감에서 의정협의체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며 거듭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남 의원은 "이제 답을 내놔야 할 때가 됐다. 더이상 늦추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김 의원은 "이는 정치적 공방할 사항이 아니다. 공공의대법은 서남의대 정원을 어떻게 활용할 지를 논의하는 법안으로 전체 의사 정원확대와는 다르다. 민감하게 여길 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심지어 김 의원은 공공의대는 의사정원 확대 및 의대 신설과는 달리 과거 서남의대 폐교에 따른 의대정원을 확보하자는 것이므로 이부분이라도 먼저 시작하자는 의견을 개진해 주목을 받았다.

반면 여당은 물론 복지부도 국감에서 이와 관련 야당의원의 질의에 의료계와의 협의 후 추진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안건으로 상정 여부는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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