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환용 한정, 14일부터 무심사로
이전 가입자→4세대 전환율 확대 차원

현대해상이 기존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의 4세대 전환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신질환자의 별도 심사도 없앴다.

손해율이 높은 이전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전환 시 문턱을 낮춰 전반적인 실손보험의 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 정신질환자도 고지 후 전환 가능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전날 ‘장기보험 실손의료비(계약전환용) 변경사항 안내’ 공문 발송을 통해 정신질환자도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전까지는 전환 후 계약에서 신규로 보장하는 정신질환에 대해 전환 신청 직전 최대 1년간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별도의 심사를 거쳐 전환할 수 있었다.

정신질환자가 기존 실손보험에서 4세대로 전환하는 경우 고지를 해야 하는데, 이전에 없던 위험이기 때문에 심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14일부터는 자율인수로 변경하면서 정신질환자도 무심사로 4세대 전환 실손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정신질환자의 4세대 전환 실손보험 가입 허용은 업계에서 현대해상이 가장 빠르게 추진한 것으로 파악된다.

현대해상이 이처럼 정신질환자까지 무심사로 4세대 전환을 허용하는 건 손해율이 높은 이전 실손보험의 계약을 줄이기 위해서다.

현대해상은 DB손해보험과 함께 손해율이 가장 높은 1·2세대 실손보험 판매량이 가장 많은 손보사로 손꼽힌다.

실제 1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지난해 기준 127.6%, 2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09.4%를 기록했다. 이는 1000원의 보험료를 받아 보험금으로 각각 1276원, 1094원을 지급했다는 의미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영업 현장에서 심각한 정신질환은 아니지만, 가벼운 질환에 대한 가입 허용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4세대 전환 실손보험은 일반적으로 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2016년부터 우울증이나 조현병(정신분열증), 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틱장애 등의 정신질환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표준약관이 개정됐다.

◇ 전환 총력, 1년간 돈 풀어

현대해상은 지난해부터 구 실손보험의 4세대 전환을 위해 혼신을 힘을 다하고 있다.

현대해상은 지난해 11월 실적을 기준으로 스타일러, 김치냉장고, 갤럭시탭 등의 고급 가전제품을 제공했다.

올해 초에는 4세대로 전환시킬 경우 설계사 시책을 단독 판매 시 월 보험료의 450% 장기인보험과 연계 판매 시 650% 수준의 시책을 제공한 바 있다.

기존 판매한 1·2세대 실손보험으로 인해 매년 막대한 적자가 발생하자, 보유 상품 자체를 줄이기 위해 자금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2월에는 100%를 더 인상해 단독 판매 시 550%, 장기인보험 연계 판매할 경우 750%의 시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 정도의 시상금 규모는 현재까지 보험사들이 제공하는 내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높은 수준의 시책 및 시상금을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4세대 실손보험 전환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소비자들의 실손보험에 대한 인식에 이전 상품이 좋고, 갈수록 안 좋아진다고 자리 잡으면서 보장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입자의 의료 이용 성향과 내역, 연령 등에 따라 4세대로 전환이 유리할 수 있다”며 “무작정 안 좋다는 인식보다 구체적인 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대해상이 기존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의 4세대 전환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신질환자의 별도 심사도 없앴다. (사진 제공=현대해상)
현대해상이 기존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의 4세대 전환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신질환자의 별도 심사도 없앴다. (사진 제공=현대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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