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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 신속 입법 공론화…16일 국회 토론회

등록 2022.11.15 17:41:52수정 2022.11.15 18: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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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통과 간호법, 법사위 183일째 계류

국회법 제86조 따른 입법절차 적용 논의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사진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모습. (공동취재사진) 2022.06.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사진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모습. (공동취재사진) 2022.06.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지 6개월 넘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간호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심사하는 방안이 공론화된다.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간호법 제정을 위한 입법절차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주관·더불어민주당 김민석·강훈식·고영인·서영석·최혜영·김원이·인재근·최종윤 의원·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공동 주최로 오는 1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법 제86조에 따른 입법절차 적용’을 놓고 시민단체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김원일 활동가가 ‘법제사법위원회에 발목 잡힌 간호법,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한다.

김 활동가는 국회법 제86조를 근거로 간호법을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상정해 심사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국회법 제86조 제3항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이유 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경우 소관위원회 위원장이 본회의 법률안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YMCA 신종원 이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영명 기획실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 법률사무소 해울 신현호 변호사, 한국일보 류호 기자,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간호법은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183일째 계류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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