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수련규정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15일 의결
“이름 어려워 어떤 질환 치료하는지 알기 힘들었다”
“이름 어려워 어떤 질환 치료하는지 알기 힘들었다”
‘흉부외과’의 전문과목 명칭이 ‘심장혈관흉부외과’로 변경된다. 1995년 흉곽외과에서 흉부외과로 이름이 바뀐 지 27년만이다.
명칭 변경 내용을 담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은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복지부는 “흉부외과는 ‘흉부’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용어로 1972년 이후 외과에서 분리되어 별도 전문 과목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그 명칭이 어려워 어떤 질환을 치료하는지 환자가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고 명칭 변경 배경을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대한흉부외과학회를 중심으로 장기간 논의를 진행했고, 최근 대한의학회의 중재로 관련 학회 간 논의를 통해 흉부외과의 명칭을 심장혈관흉부외과로 변경하는 것에 합의했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흉부외과 진료영역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전달을 통해 환자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지고 전문적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및 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협조하여 새로 바뀐 심장혈관흉부외과의 명칭이 의료 현장에서 잘 정착되도록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김경환 이사장은 “흉부외과 50여 년의 발자취를 함께 해온 과의 명칭이 누구나 쉽게 진료분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심장혈관흉부외과로 변경되었다”라면서 “명칭 변경이 환자에 한 발 더 다가가고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