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신규항목 8개 · 청구오류 3개 · 중복 4개 · 연월 누적점검 5개 · 요양기관 연계 8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 ‘신경인지기능검사 산정횟수 초과점검’이 심사 사후관리 신규항목에 새롭게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2년 심사 사후관리 항목 및 기준 안내’를 통해 새롭게 갱신된 심사 사후관리 항목을 소개했다.

심평원은 “심사 사후관리는 심사단계에서는 확인이 곤란한 건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지급 후에 관련법령과 급여기준 등에 따른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라며 “결과의 피드백을 통해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를 유도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신경인지기능검사 산정횟수 초과점검’에서는 산정횟수를 4종류로 나눠 구분했다.

우선 ‘경도인지장애, 경증 치매 혹은 중등도 치매’는 진단 시 1회, 추적검사는 진단일 이후 연 1회, 이외 급격한 환자상태 변화 등 진료상 추가시행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하도록 했다.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기질적 뇌질환(뇌종양, 탈수초성질환, 뇌염, 뇌전증, 외상성 뇌손상 등), 뇌성마비, 발달지연’은 연 1회로 산정한다.

‘정신질환’은 진단 시 1회, ‘약물난치성 뇌전증’은 수술 전 1회, 수술 1년 후 1회(총 2회)로 각각 산정하도록 했다.

산정방법을 보면, 경도인지장애, 경증 치매 혹은 중등도 치매의 경우, 진단시에는 종합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종합검사에 포함되지 않은 검사를 추가로 시행하거나 진단 후 추적검사 시 종합검사가 아닌 항목별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별검사를 산정할 수 있다.

개별검사의 유형Ⅰ과 유형Ⅱ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특정내역에 유형별 세부검사항목의 코드를 기재하도록 했다.

한편, 올해에는 신규항목 중 △인지행동치료 산정횟수 초과점검 △산전진찰 목적의 포도당부하검사 △심장재활 산정횟수 초과점검 등이 추가됐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2년 11월 9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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