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재난적의료비지원법 개정안' 발의

자료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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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 외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이용했을 때도 재난적의료비 지원 기준에 부합하면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소득하위 50%인 저소득층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는 소득 기준 외 ‘모든 질환으로 인해 입원한 환자’ 또는 ‘중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아야 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이 되면 입원비와 외래비까지 합산해 지원받게 되며 지원범위는 건강보험 적용부분을 제외하고 50~80% 범위 내 차등 지원된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외래로 진료를 받는 경우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하도록’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강 의원은 “재난적의료비 지원 목적에 따라 외래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입원과 동일하게 모든 질환에 대해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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