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면허대여 약국 사실관계 파악 중… 위법 확인되면 조치"

복지부, 면허대여 의심 약국 3곳 중 1곳 수사의뢰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재발방지 방안도 논의"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2-10-17 11:11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 국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면허대여약국 의혹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며, 닥터나우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강 의원은 닥터나우 배달약국 의혹을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비대면 진료 앱 배달약국 행정조사 결과 3개 약국이 모두 닥터나우 제휴 약국이었고, 이 가운데 2개 약국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배달업체 물류센터 내부에 있었다.

특히 약국은 배달업체와 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닥터나우와 전대차 계약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 정황도 나온 것.

강 의원은 "닥터나우가 약국 면허 소지자를 내세워 배달약국을 세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닥터나우 면허대여약국 관련 사실관계 파악 필요성을 물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7월 면허대여 등이 의심되는 3곳에 대해 행정조사를 실시했으며, 1곳은 불법개설 약국으로 의심돼 수사를 의뢰하고 사실관계 파악 중"이라며 "닥터나우 불법행위 등과 관련해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향후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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