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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 비대면 진료 플랫폼 광고 규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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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 비대면 진료 플랫폼 광고 규제 나선다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10.13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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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심의위원회 통한 사전 심의안 논의...약업계도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활용 고민

[의약뉴스]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SNS 광고가 현행 법 위반 소지가 있음이 연이어 지적된 상황에서 보건의료계가 광고 규제를 위한 준비에 나섰다.

▲ 보건의료계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의 광고 행위를 규제할 방법 찾기에 나섰다.
▲ 보건의료계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의 광고 행위를 규제할 방법 찾기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한 규제안을 검토 중이고, 약업계 또한 의약품광고심의원회를 활용해 전문의약품 광고 행위를 막을 방법을 고민 중이다.

지난 6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가 SNS를 통해 전문의약품의 품목명을 한 글자만 바꿔서 광고하는 편법 행위가 지적됐다.

이에 국정감사 이후 일부 의원들은 서면 질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활용한 광고 사전 심의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안에 대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 등 온라인 매체에 게시되는 의료 광고 관리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의 SNS 광고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시작된 것에 대해 의료계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가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그동안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광고가 무분별하게 진행됐다”며 “무분별한 광고로 불법적인 환자 유인행위들이 많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문제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광고심의위원회와 같은 기구들은 정확한 광고 규정이 있다”며 “그러므로 비대면 진료 광고 규제방안 중 하나로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 테두리를 제대로 만드는 일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의료계 관계자는 “중요한 부분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테두리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가 의정협의체 등을 통해 의료계와 함께 제대로 정리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명확한 테두리가 없다 보니 새로운 문제가 연일 발생하고 있다”며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큰 틀을 제대로 만들고 이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우선이라 본다”고 설명했다.

약업계에서도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이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광고를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받도록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며 “이는 의료계가 꾸준히 준비해오던 대책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의료법상에 있는 규정으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광고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렵다”며 “법으로 정한 이용자 수 기준을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충족하지 못하기에 현재 법으로는 규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의료법 개정을 통한 규제망을 넓히는 방법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며 “현재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본다”고 전했다.

약업계 또한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를 활용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전문의약품 광고 행위를 규제할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의 전문의약품 광고 행위들이 여러번 적발됐기에 이를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규제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며 “사전 심의가 이뤄진다면 이름의 한 글자만 바꿔서 나가는 등의 편법적인 광고행위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가 갑작스레 시작되면서 플랫폼의 행위에 대해 예측하지 못했기에 많은 편법ㆍ불법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제라도 제도권 안으로 비대면 진료를 끌어들여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줄여나갈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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