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응급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응급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응급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지침을 변경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소강상태에 들어간 만큼 원활한 응급 진료를 위한 조처다.

조규홍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신속한 진료를 위해 응급실 코로나19 검사·격리 관련 내용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조 1차장은 "환자가 응급실에 오면 우선 진료 후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유전자증폭(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하도록 지침을 변경한다"며 "1인 격리병상에서는 확진자만 진료하고 의심환자는 일반병상에서 진료해 응급실 병상 사용을 효율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일반의료체계 전환의 일환이다. 그동안 정부는 응급실 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진료 전에 PCR·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 때문에 신속한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대기하는 등의 불편이 제기됐다.

정부는 응급실 감염병 대응 지침 개정과 함께 노숙인 시설 방역 관리 강화 방안 마련에 나선다. 우선 노숙인의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노숙인 이용시설 내에 격리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설 개·보수, 보강을 지원한다. 노숙인 시설 종사자가 확진되는 경우 대체 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하는 조치도 시행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은 안정세에 들어갔으나 인플루엔자(독감) 의심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트윈데믹'(동시유행)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대본에 따르면 9월 마지막 주 독감 의사환자분율(외래환자 1000명당 의심환자 수)은 7.1명으로 직전 주 대비 44.9% 증가했다. 영유아 의사환자분율은 12.1명으로 직전 주 7.9명 대비 53.1% 늘었다.

조 1차장은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독감 환자가 늘고 있다. 특히 1세부터 6세에서 의심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정부는 겨울철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에 더욱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접종과 방역수칙 준수다"며 "지난 11일부터 접종이 시작된 코로나19 2가 백신(개량백신)과 독감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