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전·현 이사장 "지침 검토" 피력 "급여" 호소
산부인과 박중신 증인-신경과 양동원·홍승봉 참고인 자격 국정감사 출석
2022.10.07 06:17 댓글쓰기



사진설명 왼쪽으로부터 박중신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양동원 대한치매학회 이사장·홍승봉 전 대한신경과학회 이사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둘째 날’인 10월 6일 의료계에서 전·현직 학회 이사장들이 증인 혹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학회 내 과제인 ‘건강보험 급여화’를 읍소하거나 ‘지침 개정’를 검토할 것을 약속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반면 증인 자격으로 국감장에 출석한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는 야당 의원으로부터 ‘뭇매’를 맞으면서 1년 만에 바뀐 처지를 절감해야 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에는 박중신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서울대병원 산부인과)이 ‘증인’ 자격으로, 양동원 대한치매학회 이사장(서울성모병원 신경과), 홍승봉 대한신경과학회 前 이사장(삼성서울병원 신경과)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이날은 학회 윤리지침 개정에 대한 촉구가 국감장에서 제기되는 이색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증인 자격으로 출석한 박중신 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보조생식술 관련 학회 윤리지침 개정 요구를 받은 끝에 ‘검토’ 의향을 피력했다.


현행법 상 비혼자에 대한 보조생식술이 불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산부인과학회가 윤리지침을 개정하지 않아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생명윤리법에 의해 (비혼자에 대한 보조생식술이) 가능하다고 보장돼 있는데, 학회 지침으로 월권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고, 박 이사장은 “검토할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양동원 이사장과 홍승봉 전(前) 이사장은 소속 학회의 숙원인 급여화 필요성을 호소했다.


양 이사장은 약 254만명 규모로 알려진 경도인지장애 환자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인지중재치료’의 급여화를 촉구했다. 


현재 복지관·치매안심센터 등에서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보다 효과가 검증된 인지중재치료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그는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경우 치매로 쉽게 넘어가는 그룹이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며 “디지털 형태의 인지중재치료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쓰지 못 한다”고 읍소했다.


홍 前 이사장은 뇌전증 사회사업 급여화와 함께 뇌전증 국가관리 예산으로 ▲수술로봇 4대 28억원(일회성) ▲전국 10개 뇌전증 수술병원 한 곳 당 1억원 씩 10억원 지원 ▲뇌전증 사회사업 예산 2000명에 대한 2억3000만원 등 총 27억원을 요청했다.


그는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에서도 논의된 적이 있는데, 당시에도 뇌전승 사회사업 보험수가 반영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했고, 예산과 관련해서도 “치매사업의 100분의 1수준이다.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간절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도인지장애 급여화에 대해 “중앙치매센터 및 각 지역센터에서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라고 했고, 뇌전증 급여화 및 지원에 대해서는 “지원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장지호 대표, 마약류 의약품 처방과 가이드라인 위반 등 해명 ‘진땀’


한편, 강선우 민주당 의원 요청으로 1년 만에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는 마약류 의약품 처방,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 위반 등을 해명하면서 ‘진땀’을 흘렸다.


강 의원은 ‘손쉬운’ 마약류 의약품 처방, ‘모나드’를 ‘모다드’로 한글자 바꿔 전문의약품 광고를 하는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 위반, 소비자의 약국 선택권 보장 미비 등에 대한 문제점을 차례로 제기했다.


장 대표는 마약류 의약품 처방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닥터나우에는 의사뿐만 아니라 약사도 있어 크로스체크가 이뤄지기 때문에 조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전문의약품 광고 등의 가이드라인 위반 사안 관련, 그는 “비대면 진료 관련 내용인데 소수 사례가 나오는 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개선 의지가 있다”고 몸을 낮췄다.


약국 선택권 보장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개발 초기에는 제휴 약국을 보여줬는데,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는 분들이 제휴 약국을 찾거나 유선으로 압력을 줘서 비공개 요청을 받았다”고 애로 사항을 호소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편법행위는 국민 신뢰 위반”이라며 “약사법 등 위반 경우는 법에 따라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