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손실’ 의료기관·사업장에 2,537억 원 보상

입력 2022.09.30 (11:19) 수정 2022.09.3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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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며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 폐쇄·업무정지 기관 등에 9월분 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제30차 손실보상금 2,537억 원을 지급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매달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관의 잠정 손실을 보전하는 개산급(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산정한 잠정 손실액)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에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218개소)에 2,453억 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19개소)에 14억 원이 지급됩니다.

또,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167개소), 약국(53개소), 일반영업장(727개소), 사회복지시설(111개소) 등 1,058개 기관에는 70억 원이 지급됩니다.

한편 중수본은 최근 유행세 감소에 따라 내일(1일)부터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중증병상 보상배수를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중증 사용 병상은 기존 10배(입원일~5일), 8배(6~10일), 6배(11~20일)였던 보상배수가 각각 7배, 5배, 3배로 줄어듭니다.

중증 미사용 병상에 대한 보상배수는 5배에서 2배로 하향 조정합니다.

정부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이후 감염관리기준 및 감염병 등급조정, 간호인력배치 수준, 병상소개율 변화, 일반의료체계 진료 도입 등 중증병상 보상배수 조정요인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등 해제 후 재지정이 되지 않은 치료의료기관에 대해서도 내일부터 정산을 실시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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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며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 폐쇄·업무정지 기관 등에 9월분 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제30차 손실보상금 2,537억 원을 지급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매달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관의 잠정 손실을 보전하는 개산급(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산정한 잠정 손실액)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에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218개소)에 2,453억 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19개소)에 14억 원이 지급됩니다.

또,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167개소), 약국(53개소), 일반영업장(727개소), 사회복지시설(111개소) 등 1,058개 기관에는 70억 원이 지급됩니다.

한편 중수본은 최근 유행세 감소에 따라 내일(1일)부터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중증병상 보상배수를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중증 사용 병상은 기존 10배(입원일~5일), 8배(6~10일), 6배(11~20일)였던 보상배수가 각각 7배, 5배, 3배로 줄어듭니다.

중증 미사용 병상에 대한 보상배수는 5배에서 2배로 하향 조정합니다.

정부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이후 감염관리기준 및 감염병 등급조정, 간호인력배치 수준, 병상소개율 변화, 일반의료체계 진료 도입 등 중증병상 보상배수 조정요인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등 해제 후 재지정이 되지 않은 치료의료기관에 대해서도 내일부터 정산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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