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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재유행 대비”…코로나19 건강보험 한시 지원, 11월 말까지 연장

이재혁 기자 / 기사승인 : 2022-09-28 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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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취약시설 의료기동전담반 수가는 12월 말까지 연장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정부가 가을ㆍ겨울철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대면진료, 재택치료, 입원병상 및 취약시설 등 의료대응 체계 운영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를 연장 지원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건강보험 한시 지원 연장 계획’을 보고받았다.

우선 정부는 원스톱 진료기관의 통합진료를 장려하기 위해, 검사, 진료 및 약제처방까지 한번에 이뤄질 경우 지급되는 통합진료료 수가를 당초 적용기간 종료일인 9월 30일 이후에도 11월 30일까지 연장해 지원한다.

또한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의 야간ㆍ휴일 전화상담관리료(9월 30일 종료), 자율입원에 따른 통합격리관리료(10월 21일 종료) 역시 기간 종료 이후 11월 30일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그 외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폐쇄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 활동을 수행함에 따른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료 적용 기한(9월 30일 종료)도 11월 30일로 연장된다.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노인ㆍ장애인ㆍ정신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방문진료를 실시하는 의료기동전담반 수가의 경우에는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감염예방 필요성 등을 고려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건강보험 수가 연장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에 연장된 수가들의 적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기간 연장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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