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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여년간 잘못 부과한 건보료 5조3404억 달해

이한희 / 기사승인 : 2022-09-28 07: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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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주지 않고 공단 수입으로 들어간 돈 864억원
▲ 건강보험공단CI(사진=건강보험공단 제공)

 

[메디컬투데이=이한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0년도부터 잘못 부과한 건강보험료(과오납금)가 5조3404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오납금으로 돌려주지 않고 공단수입으로 들어간 금액이 864억원에 달한다.

건강보험이 잘못 부과되는 경우는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 변동이 발생했거나 소득‧재산 등 부과자료가 변경됐는데도 불구하고 공단이 이를 반영하지 않고 보험료를 부과했을 때 발생한다.

건보료가 잘못 부과되면 공단은 가입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 처리해야한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 따라 과오납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지나 돌려받지 못하고 공단의 수입으로 들어가게 된다.

한 의원은 “공단은 국민들에게 부당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소멸시효 경과 전에 신속히 돌려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희 (hnhn04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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