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국감 D-7, 간호법·의사증원 제기…의협 부담 불가피

간협, 간호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노조, 의사인력부족 실태 발표
시기상 내달 5일 국감과 맞닿아…의협 사전대응 조치여부 주목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2-09-28 06:05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내달 5일 국정감사를 일주일 앞둔 시점에 간호법 제정과 의사인력 증원 등 대한의사협회를 압박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국정감사는 정치권에서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자리로 여기지지만, 그만큼 업계로서도 국회에 비교적 용이하게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먼저 칼을 빼든 것은 간호계다. 대한간호협회와 범국민운동본부는 27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1137개 단체 범국민운동본부 결의대회’를 열고 여야를 향해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간호법은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로 가는 길목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개월째 계류돼있다.

간협은 여야 모두 대선과 총선에서 간호법 제정을 찬성했음에도 현재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같은 노력에 부응하듯 이날 결의대회에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참석해 힘을 실었다. 김 의원은 “왜 간호법이 국회 법사위에 오랜 시간 잡혀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 시기를 넘으면 간호법이 제정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지지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진행된 이번 결의대회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의협에겐 부담이 될 수 있다.

의협은 간호법 제정이 보건의료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면서 간호법 완전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간호법보다는 전체 직역 처우를 개선하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달 말에는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간호법 저지 연대’까지 출범한 상태다.

보건의료노조에서도 국감을 앞두고 의협을 저격한 대외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30일 ‘의사인력 부족 의료현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의사인력 부족에 따른 문제를 제기한 후 의사인력 확충 요구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지방의료원, 특수목적공공병원 등 4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노동자를 통해 의료현장 실태도 고발한다.

의사인력 부족으로 국내 의료체계가 왜곡되고 있으며, 의사인력 확충은 보건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기존 주장에 변화가 없는 셈이다.

노조는 이번 기자회견 자리가 의료현장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발표하는 역사적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불거진 의사인력 증원 문제는 시기상 이어지는 국감에서도 다뤄질 수 있다. 이 경우 의사인력 증원을 반대해온 의협으로선 사전 조치나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

의협은 전공의 정원 미달, 전문의 취득 후 진료과 변경 등 필수의료과목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은 수가·진료환경 문제가 원인이며, ‘의사 수 증원은 오답’이라고 반박한다.

이에 의사인력 확대보다는 적정한 수가 구조 개선, 진료여건 제공 등으로 전공의 지원 유인 요소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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