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징벌적 입법'···병원계, 보험사기방지법 파문
법률자문 강화 등 저지 총력전···“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
2022.03.07 05:5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의료기관 보험사기 행태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로 추진 중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저지를 위해 병원계가 본격적인 전투태세 돌입했다.
 
초유의 징벌적 입법인 만큼 사력을 다해 막아내겠다는 각오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처벌을 위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올해 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병원계의 반발을 살만한 내용이 수두룩하다.
 
우선 개정안은 보험사기행위 수사 및 정보 통합관리를 위해 금융감독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대책반을 설치토록 했다.
 
특히 보험사기죄로 징수한 벌금으로 대책반 운영 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심평원 등에 입원적정성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료기관이 사무장병원으로 밝혀질 경우 보험회사는 환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을 해당 의료기관에 반환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윤관석 의원은 “보험사기 범정부 대책기구 신설은 사무장병원 등 현행법으로는 근절이 어려운 보험사기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병원계의 강한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무차별적인 처벌 조항으로 선의의 피해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다.
 
병원계 종주단체인 대한병원협회도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병원협회는 “보험사기 수사만을 위한 정부합동대책반 설치는 입법례를 찾을 수 없고, 특정범죄에 대해 과도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책반 설치는 범죄 예방 및 대응 효과가 불명확하고 무리한 수사에 의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공산이 크다”라고 덧붙였다.
 
입원적정성 심사기준 마련에 대해서도 강한 반감을 나타냈다.
 
병협은 “입원은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보험사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적정 입원일수 등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사 의뢰 대상기관 확대는 특정 의료기관 및 의료인을 선정하고 제한된 의견만 반영할 수 있어 심사결과의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협은 개정안의 심각성을 감안, 법무법인 여러 곳에 법률자문을 진행하는 등 입법 저지에 팔을 걷어부쳤다.
 
우선 병협은 특정 범죄 수사를 위해 정부합동대책반의 상설기구 설치를 법률로 정하는 게 과잉입법 소지가 있는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가 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의료기관에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다양한 사정 등을 심리하지 않고 무조건 사무장병원으로 지목하는 게 타당한지 등도 물었다.
 
특히 벌금을 활용해 ‘기금’을 조성하는 게 현행법에 가능한지, 해당 기금이 보험회사의 재정 안정화를 목적으로 활용되는 문제의 법리적 검토도 요청했다.
 
병협은 법률자문 회신 이후 국회 정무위원회에 병원계 의견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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