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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의료법 개정 추진

김민준 / 기사승인 : 2022-03-07 07: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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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활용 비대면 의료 상담·자문 서비스 개시 후 이용자↑
‘규제샌드박스 백서,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발간
▲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구조 (사진= 국무조정실 제공)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정부가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를 위해 의사-환자 간 원격(비대면) 진료를 금지하는 의료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최근 2020년 9월 7일부터 오는 9월 6일까지 특례를 통해 시행되는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의 안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해 나가는 계획을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의료 상담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가 있다. 의료법에서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국내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을 이유로 의사-환자 간의 원격(비대면) 진료 금지하고 있다.

해당 사례는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우리 국민 중 현지의 의료서비스가 열악하거나 충분히 제공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을 돕기 쉽지 않음에 따라 이를 해결하고자 마련·시행됐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으로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고, 각국의 자국민 우선 정책을 비롯해 언어 소통, 교통 이용 등의 어려움까지 더해져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의 코로나19 확진 사례도 발생하고 있던 상황.

이에 인하대병원 등 두 곳에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의료 상담 및 자문 서비스에 대하여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신청했으며, 정부는 언어·문화적 차이와 현지 의료체계 미비 등으로 현지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외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와 코로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년간의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불필요한 외교·통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토록 했으며, 국내 의료전달체계 준수를 위해 해외에서 초진을 받은 환자가 국내 복귀 후 진료시 재진 환자로 분류되지 않도록 관리하게 하는 등의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2020년 9월 7일부터 2022년 9월 6일까지 해외에 거주·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은 세계 어디서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국내 의료기관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2020년 9월 서비스가 개시된 후 미국, 중동, 유럽 등 세계 각 지역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자도 점진적으로 늘고 있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이용한 해외 근로자 A씨는 “외국인 신분으로 현지 병원에 가려면 언어·교통 문제로 어려워 몸이 아프면 불안했는데,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통해 우리나라 의사와 소통할 수 있어 심리적으로도 많이 안정됐다”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한편, 정부는 최근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규제샌드박스 5개 주관부처가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을 맞아 ‘규제샌드박스 백서,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백서’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내용 및 발전과정과 지난 3년간 달성한 성과를 정리하고 주요 승인기업들의 사례들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1부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도입 배경 ▲의의와 경과 ▲추진 체계 ▲신청절차 등 제도를 설명하고, 그간의 승인 실적과 경제적 성과 등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으며, 2부에서는 ▲ICT 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 80개의 승인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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