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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진에 '도 넘은 폭언' 재택치료자 법적 조치 검토

등록 2022.02.16 12:41:47수정 2022.02.16 14: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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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관리체계 전환후 폭언·위협 늘어"

야간 응급환자 교통편 없어…"대안 찾을 것"

[성남=뉴시스] 김종택 기자 = 지난 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의료원 재택치료상황실에서 의료진이 업무를 보고 있다. 재택치료자 중 60세 이상 연령층과 면역저하자, 50대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경구용(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은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돼 관리 의료기관에서 하루 2회 전화로 건강상태를 점검받게 된다. 2022.02.07. jtk@newsis.com

[성남=뉴시스] 김종택 기자 = 지난 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의료원 재택치료상황실에서 의료진이 업무를 보고 있다. 재택치료자 중 60세 이상 연령층과 면역저하자, 50대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경구용(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은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돼 관리 의료기관에서 하루 2회 전화로 건강상태를 점검받게 된다. 2022.0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정부는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 의료진에게 도를 넘는 폭언이나 협박을 한 재택치료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재택치료 상담 의료진에 대한 위협성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질문에 "폭언이나 위협이 심해질 경우 법적인 문제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지난 10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재택치료 중인 환자 중에서 60세 이상 고령층,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한 50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은 '집중관리군'으로 배정돼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하루 2회 건강 모니터링을 받는다.

그 외 '일반관리군'은 정기적인 건강 모니터링을 받지 않는 대신 증상이 있을 때 동네 병·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를 통해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상담 의료진에게 화풀이하거나 폭언 등으로 위협을 가하는 이들이 늘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거나 증상 등으로 상담·처방하기 위한 전화 연결이 잘 안 되면서 불만이 늘어난 탓이다.

폭언 예방 대책이 마련됐냐는 질문에 박 반장은 "당장 어떤 대책이 있거나 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최대한 일반 재택치료 환자들이 의료 상담을 할 때 지켜야 할 행동요령이나 질문 사항 범위 등을 충분하게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박 반장은 "가급적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알리고, 이 같은 상황에서 대응하는 요령 등에 대해 사전 교육과 홍보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야간에 응급실에 가는 재택치료자 중 일부는 집으로 되돌아가는 교통편이 없을 때 가격이 비싼 구급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박 반장은 "119(구급차)는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응급 상황일 때 이용하도록 한다"며 "저녁에 신고된 환자는 과연 응급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다. 응급 상황이라면 당연히 119가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응급상담센터나 24시간 센터(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서 저녁에 해야 할 조치들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추가로 다른 개별 사례에 대해 지자체와 논의해 다른 대안이 있는지 찾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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