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1.49% 이상 결정
2026년 법정상한 8% 도달 전망..."국회서 법개정 논의 필요"

[라포르시안]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올해보다 1.49% 인상키로 함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처음으로 7%대를 넘어섰다. 보험료 인상 추세가 이어지면 조만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이 법정상한에 도달한 것으로 예상돼 관련법 개정이 시급해 보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49% 인상하기로 가입자, 공급자, 공익위원간 합의로 결정됐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율 조정 결정를 보면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0%, 2021년 2.89%, 2022년 1.89% 등이다. 복지부는 고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보험료율을 1.49% 인상하기로 하고,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이 반영돼 보험료 수입 감소가 예상되며,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줄어들어는 등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감소한다.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22년도 6.99%에서 2023년도 7.09%로 0.1%p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된다.

직장가입자 평균보험료는 올해 14만 4,643원에서 내년에는 14만 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비과세 식대 수당이 인상되는 직장 가입자는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감소해 인상폭은 줄어든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이 첫 7%대 진입을 앞둔 가운데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수년 내에 건강보험료율이 법정상한인 8%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법정상한은 8%로 정해져 있다. 현행 건보법 제73조(보험료율 등) 제1항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월급 또는 소득의 최고 8%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다.

연도별 건강보험료율을 보면 2015년 6%를 넘어선 이후 2018년 6.24%, 2019년 6.46%, 2020년 6.67%, 2021년 6.86%, 2022년 6.99%를 기록했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2027년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2026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이 법정상한인 8%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4~5년 뒤면 건강보험료율 법정상한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보험료 수입 감소와 진료비 지출 증가,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감소에 대비해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건강보험료율 법정상한 인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건강보험료율 법정상한 규정 8%를 넘어갈 것이란 전망 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상한선을 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보험료율 상한을 규정한 조항은 1977년 의료보험 시행 당시 직장과 지역조합, 공무원·교직원조합 등 여러 보험조합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조합 간 보험료율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로 마련했다. 하지만 보험료율 최고 상한선이 왜 8%인지에 대해서는 객관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이 규정이 지속돼 왔다. 

다만 법정상한선을 올리는 법개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부담 증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야 한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작년에 실시한 '국민건강보험 현안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건강보험료율의 지속 인상을 고려한 보험료율 법정상한 개정에 대해 반대가 55.1%에 달했고, 찬성은 14.2%에 그쳤다. 

정치권에서도 부담이 큰 사안이라 법개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소극적인 편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작년 7월 복지부 연구용역 의뢰로 작성한 '건강보험 재정 중장기 운영방향 연구' 보고서를 통해 "국내 고령화율(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비율)을 고려해 앞으로 8년간은 의료비 지출 효율화에 집중하면서 건강보험료율을 상한선인 8% 이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상대적으로 빠른 의료비 지출증가 속도로 건보료율이 법정 상한인 8%를 넘어설 상황에 대비해 국회에서 이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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