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기약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개시
구체적인 세부 안건은 모니터링 이후 논의 예정
2022.08.29 12:26 댓글쓰기

정부가 감기약에 대해 사용량약가연동(PVA) 예외규정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민관협의체가 첫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첫 회의에서 PVA 적용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되지 않았으나, 감기약 사용량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현상황을 정확히 진단키로 했다.


지난 26일 건보공단과 제약바이오협회 등이 참여한 PVA 민관협의체가 개최됐다.


PVA 민관협의체는 PVA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세부 운영지침 등의 개선을 위해 만들어졌다.


다만 감기약 사용량이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함에 따라 내년 PVA 대상 품목으로 포함이 확실시되면서 이와 관련한 업계 의견도 전달됐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처방량이 급증한 감기약과 위장약, 항생제 등을 PVA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PVA 제외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 이 기조가 유지될 경우 감기약 등의 제품은 내년 약가 인하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 8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급 불균형이 우려되는 의약품은 사용량 증가 시 가격을 인하하는 약가 연동제를 완화해 제조사들이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 이후 복지부는 PVA 예외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PVA 규정에 따르면, 감염병 치료 지원에 사용되는 약제의 경우 사용량약가연동제 적용 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제시된 보정 방식으로는 코로나19 치료에 처방된 사용량을 협상참고가격 산출 때 제외하거나 특정시기 사용량을 제외하는 것이다.


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첫 회의에서는 보정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있지는 않았다"며 "일단 건보공단이 감기약 등에 대한 사용량 모니터링을 한 뒤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감기약에 대한 PVA 예외 조항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약값이 인하되지 않을 여지가 생겼다. 다만 보정 방식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약가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특히 제약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감기약 묶음처방 품목인 위장약이나 항생제 등은 PVA 예외 조항 적용에 포함되지 못했다.


정부는 민관협의체에서 결정된 사항을 PVA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업계 요구가 얼마나 반영될 지 주목된다.


한편, 감기약 등이 PVA 대상에 포함돼 약가가 인하되면 영구적인 손해로 이어지는 만큼 PVA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최선이지만, 일단 이 방안은 정부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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