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형우 과장 "인증제로 플랫폼 관리"
의협 “정부가 공공 플랫폼 만들어야”
환자단체 “플랫폼, 영리목적 악용 우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고형우 과장은 25일 개최된 '2022 국민일보·쿠키뉴스 미래의학포럼'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인증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사진출처: 쿠키건강TV 유튜브 화면 캡쳐)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고형우 과장은 25일 개최된 '2022 국민일보·쿠키뉴스 미래의학포럼'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인증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사진출처: 쿠키건강TV 유튜브 화면 캡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난립을 막기 위해 인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공공 플랫폼 운영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25일 열린 '2022 국민일보·쿠키뉴스 미래의학포럼'에서 이미 형성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시장을 무시하고 공공 플랫폼을 운영하기는 힘들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과장은 “한 해 플랫폼 업체가 담당한 비대면 진료가 100만건에서 500만건 사이이다. 이 정도로는 시장이 크다고 말할 수 없다"며 "이미 형성된 시장을 봤을 때, 정부가 공공 플랫폼을 운영하는 게 시장 발전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 과장은 "정부도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 대략 30곳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인증제를 도입해 플랫폼 업체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를 둘러싼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정부가 의료계, 의약계과 논의를 시작해 우려 사항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비대면 진료체계를 만들어 법제화하는 것이 목표다. 의료계와 논의하겠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문석균 연구조정실장은 대한의사협회가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고 플랫폼 인증에 나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사진출처: 쿠키건강TV 유튜브 화면 캡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문석균 연구조정실장은 대한의사협회가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고 플랫폼 인증에 나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사진출처: 쿠키건강TV 유튜브 화면 캡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인증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부정적이었다. 민간에 맡기지 말고 공공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문석균 연구조정실장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민간에 맡긴다면 수익 창출 등을 이유로 의료 시장이 왜곡되는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다"며 "정부에서 공공 플랫폼을 만들면 의협이 운영과 관리를 맡을 수 있다. 현 시장에서 적합하지 않다면, 의협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고 인증하는 체계로 가야 한다”고 했다.

비대면 진료 도입 시 환자 편의성보다 안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도 했다.

문 실장은 “안전성을 위해 ‘초진 불가, 재진 허용’을 원칙으로 하되, 도서·산간 지역이나 교도소, 중증장애 환자 등 대면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만 초진을 허용해야 한다”며 “비대면 진찰료 수가를 연속해 3회 이상 산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주기적 대면진료 실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

문 실장은 “의료전달체계를 고려해 웬만하면 환자 거주지역의 1차 의료기관이 비대면 진료를 주도하고, 대형병원은 의료인 간 협진에 관심을 두는 게 좋다”며 “대형병원도 비대면 진료를 하면 모든 암환자들이 서울 대형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비대면 진료로 추적 관찰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비대면 진료를 느슨하게 열어두면 지방의 의료체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환자단체 "플랫폼 이용 시 개인 정보 유출·영리 목적 활용 우려"

환자단체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으로 인해 환자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거나 영리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는 "플랫폼 이용 시 환자 정보가 유출되거나 영리목적으로 이용될까 우려스럽다"며 "한시적인 가이드라인이 발표됐지만 부족하다. 플랫폼이 비대면 진료의 핵심으로 부각될 수 있다"고 했다.

비대면 진료 대상에 대해서는 의협과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1차 의료기관으로 제한하지 말고 2, 3차 의료기관도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원칙적으로 1차 의료기관으로 비대면 진료 공급자를 제한해야 하지만 수술이나 항암 이후 추적관찰을 위해 2·3차 의료기관도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상급종합병원이 비대면 진료를 해야 한다고 하면 의료민영화나 의료산업화에 찬성한다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도 옳지 않다. 환자에게 필요하다면 열어놓아야 한다”고 했다.

산업계는 적정 수가를 요구했다. 플랫폼 운영과 비대면 진료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치료기기 등을 개발하는 데 투입되는 인프라를 고려해 수가를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휴이노 김주영 최고의료책임자(CMO)는 “산업계에서는 웨어러블, IoT 기술 등을 통해 현재 의료에서 커버할 수 없는 영역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최신 기술을 갖고 있어도 수가 이슈가 크다”며 “저수가로 인한 제약이 크다. 수가가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나아갈 수 없다. 기술적인 면, 플랫폼 운영에 들어가는 인프라를 고려한 적정 수가가 담보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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