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인 이상 병원 '휴게시설' 의무화…주의 필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심의·의결, 미설치시 과태료 1500만원
2022.08.10 11:31 댓글쓰기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병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만큼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후속 조치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시행령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전화 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등 7개 직종 근로자를 2인 이상 사용하는 10인 이상 사업장도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크기, 위치, 온도 등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휴게시설 미설치 시에는 1500만원 이하, 관리기준 미준수 시에는 1000만원 이하다.


다만,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1년 후인 내년 8월18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은 약 20만7000여개로 추정된다. 20인 이상은 16만2000여개, 7개 직종 4만5000여개다. 이 중에는 병원과 기업 등 의료 분야 사업장도 다수 포함됐다.


아직까지 설치 및 관리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크기는 최소면적 6㎡ 이상을 확보하고 근로자가 휴식시간 중 도보 이동이 가능한 곳에 설치토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옥외 작업을 하는 사업장에서 간이휴게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사업장 전용 면적 합이 300㎡ 미만일 때는 일부만 적용하는 방안도 언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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