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CCTV에 防災까지 부담만 가중…병원 ‘보안’은 제자리

소방청, 한달간 긴급 점검 실시…노조, 방재시설 관련법 재검토 요구
코로나19 대응, 수술실 CCTV 의무화 등 이어 엎친 데 덮친 격
일각선 포지티브 병행 요구…의료진 보호, 원내 보안 구축 지원 등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2-08-11 06:09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코로나19 대응,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이어 화재예방시설 구축까지 안전 확보를 위한 병·의원 운영 부담은 날로 늘어나고 있다. 안전 요소 중 하나로 요구되는 원내 보안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 지원 논의가 더딘 것과는 대조적이다.

10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달 9일까지 병원, 의원(혈액투석 전문), 요양원, 요양병원, 산후조리원 등이 입주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 등을 대상으로 긴급 소방안전점검이 실시된다. 소방청은 화재취약시설인 의료기관에 대해 화재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9일 보건의료노조도 성명서를 통해 소방 시설 설치 의무화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5일 화재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소재 투석전문의원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입원시설은 2019년 개정된 보호자시설법에 따라 스프링클러를 의무로 설치해야 하지만 해당 의원은 입원실이 없어 의무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의무 대상인 일부 병원은 소방 설비가 없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법안 시행이 코로나19 대유행을 고려해 유예돼있는 상태다.

이에 노조는 “법률이 정비됐지만 규모가 작은 병원이나 의원은 여전히 화재 예방 시설이 취약하다. 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 속보 설비를 갖춰야 한다”며 “이제라도 소방 안전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부터 소방청까지 이어진 방재시설 의무화 압박은 병·의원에겐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와 병상 마련으로도 업무 부담이 큰 데다 이미 법 개정에 따라 내년 9월 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결정된 상태다.

이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정책으로 오롯이 의료기관에 부담만 가중시키기 보다는 당근과 채찍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 정책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데다 최근 폭우 등 행정적으로 업무부담이 많다. 소방안전점검은 본래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부분”며 “사건이나 이슈가 있을 때마다 병원에 부담을 주는 네거티브 정책만 계속 이어지기보다는 병원 운영에 힘이 될 수 있는 포지티브 정책도 병행돼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화재예방을 위한 시설이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곳도 상당한데, 이들은 대체로 정부 지원 없이 자체 비용으로 마련했다. 각 의료기관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음을 고려해주길 바란다”며 “원내 보안인력 지원이나 의료진 보호 문제도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데, 화재 예방 문제와 같이 이 부분도 빠른 조치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병원협회가 지난 8일 진행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TF’ 1차 회의에서 응급실 의료인 대상 상해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로 보안인력 상시 배치를 위한 충분한 재정 지원, 경찰 순찰 동선 응급실 구역 추가, 응급실·외래 환자안전관리료 신설 등을 요구한 것은 같은 맥락이다.

다른 의료계 관계자도 “수술실 CCTV 설치 문제나 화재예방시설 구축 문제가 사회적 요구라는 점에선 공감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은 의료기관이 적잖다”며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가 유예된 것은 이기적이 아닌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그저 화재에 대비 안한 부당한 의료기관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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