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현장 의견 수렴해 필요에 따라 환자군 질환 확대 검토할 것”
인력기준, 수도권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 이상…그 외 지역 2명 이상
‘재활의료기관 인증’ 획득 필요…“조건부 인증, 1년 동안 수가 인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10일 '제2기 재활의료기관 설명회’를 개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10일 '제2기 재활의료기관 설명회’를 개최했다.

재활의료기관 지정의 최대 난관으로 꼽힌 회복기 환자구성 비율이 제2기 공모에서도 40% 이상으로 그대로 유지된다.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되려면 전체 입원환자 중 뇌졸중·척수손상·고관절 골절·하지부위 절단 등 회복기 재활환자 비율이 40%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환자군이 뇌질환, 신경계질환으로 집중돼 환자구성 비율을 맞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회복기 환자 대상군에 슬관절 등 근골격계 질환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있었지만 결국 질환 확대는 무산됐다.

대한재활병원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1기 재활의료기관은 45곳으로 이 중 5~6개소는 환자구성 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해 2기 지정 때 퇴출이 불가피한 상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10일 개최한 ‘제2기 재활의료기관 설명회’에서는 지정 신청을 앞두고 환자구성 비율 기준이 40% 미달인 의료기관도 재활의료기관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 하는 병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자원평가실 병원지정1부 박동혁 팀장은 “1기 2차 재활의료기관이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진료실적으로 (환자구성 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기준을 충족한다면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치료전담병원과 코호트 격리기관은 운영기간과 종료 후 3개월을 평가기간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다.

하지만 신규 신청 의료기관의 경우 회복기 재활환자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재활수요와 지역균형을 고려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운영위원회 의결 후 지정된 의료기관은 지정 후 1년 이내 환자구성 비율이 40% 이상 도달하거나 유지돼야 하며, 미달되는 경우 지정이 취소된다.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추천한 위원 4명과 의료단체 추천위원 3명, 복지부 소속 공무원 2명, 의료전문가 4명 등 총 14명으로 13명으로 구성됐다.

회복기 재활환자 기준도 1기와 동일하다. 뇌손상과 척수손상 등 중추신경계, 고관절과 하지부위 절단 등 근골격계 환자군이 대상이다.

하지만 2기 재활의료기관 운영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에 따라 회복기 환자군 질환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인력기준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의 경우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3명 이상 있어야 하나, 이외 지역은 2명 이상이면 된다. 사회복지사는 1명 이상 둬야 한다. 단 150병상 초과 시 2명 이상이 기준이다.

또 재활의학과 전문의 1명당 환자 수는 40명 이하로 둬야 하며,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는 6명 이하, 물리치료사 1인당 환자 수는 9명 이하, 작업치료사 1인당 환자 수는 12명 이하로 두도록 했다.

재활환자 입원진료를 위해 60병상 이상을 구비해야 한다. 운동치료실과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일상생활동작훈련실 4개 시설은 필수시설로 지정됐다. 시설 기준 가운데 운동치료실과 작업치료실을 합해 총 면적은 3.5㎡ 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재활의료기관 지정신청서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작성해 심평원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서류검토와 평가를 거쳐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다.

발표는 공고일로부터 180일 이내 이뤄져야 하므로 오는 2023년 2월 전 결과가 발표될 전망이다. 2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오는 2023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3년간 운영된다.

재활의료기관 지정 위한 ‘인증’ 획득 必

2기 재활의료기관 운영을 위해서는 내년 3월 재활의료기관 지정 이전에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따르면 1월과 4월, 7월, 10월 등 분기별로 의료기관 인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되려면 오는 10월 실시하는 인증조사를 신청해야 한다.

재활의료기관 인증의 경우 감염관리나 수술, 시술 등 급성기 인증기준 내용이 재활 서비스를 위주로 제공하는 병원 운영과 달라 회복기 재활서비스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보장을 위한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은 ▲기본가치체계 ▲환자진료체계 ▲조직관리체계 ▲성과관리체계 등 4개 영역의 53개 기준, 295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됐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평가1팀 신민경 팀장은 “인증과 조건부 인증 모두 수가를 인정 받을 수 있다. 다만 인증의 경우 유효기간 4년, 조건부 인증은 1년의 유효기간 동안만 수가가 인정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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