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환자 실손보험 가입 거부에 “치료환경 변화 반영 안 한 차별행위”

윤기은 기자

인권위 “보험 인수 기준 보완” 권고하며 재심사 요청

국가인권위원회가 우울증 환자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거부한 보험사들에 정신질환자 가입 기준을 보완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A보험사 대표와 B보험사 대표에게 질환의 경중, 건강 상태 등 구체적 기준 없이 우울증 환자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거부하지 않도록 보험 인수 기준을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가입을 거절당한 진정인의 보험 인수 여부를 재심사할 것도 요청했다.

진정인은 2020년 2월 실손의료보험과 암보험 가입을 위해 A보험사와 전화로 상담했다. 상담 과정에서 자신이 경증 우울장애로 수개월째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고 알렸다. 그러자 A보험사는 “약물 복용 중 가입이 어려우며, 약물을 끊은 후 1년이 지나야 가입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B보험사도 실손의료보험과 암보험 가입을 거절했다.

A보험사와 B보험사는 우울증 환자의 주요 질병 발생률 및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통계가 있다고 인권위에 소명했다. 또 실손의료보험은 우울증 치료 종결 후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 기간이 지나야 인수 여부를 심사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2018년부터 당뇨, 고혈압 질환 등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도 유병자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한데, 유독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해서만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보험사들이 제시한 우울증 통계자료가 2000년대 초반 것이어서 최근의 의학 발전 및 치료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점, 보험사들이 개인의 증상이나 질환의 경중, 건강 상태가 천차만별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봤다.

인권위는 “진정인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실손의료보험 인수를 거부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병력을 이유로 재화·용역의 공급·이용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암보험 가입 거절 진정 건은 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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