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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PA 보고 온 보건복지부에 "뭐 할거냐" 물었더니

미국 PA 보고 온 보건복지부에 "뭐 할거냐" 물었더니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8.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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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정과 다르지만, 병원 내 '모니터링·협업' 등 고려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면허범위체계 근간 흔들지 않을 것"

양정석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 ⓒ의협신문
양정석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 ⓒ의협신문

"오해가 많은것 같다. PA 제도화는 전혀 계획하고 있지 않다…미국의 PA는 일정범위 내에서 의사가 위임한 부분의 역할을 수행하고, 의사에 PA 모니터링 미션을 부여하고 있었다"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증 사업'을 추진 중인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가 PA 면허제도를 운영 중인 미국에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목이 쏠렸다. 

특히 이번 출장에는 대한간호협회 임원이 동행, 정부가 미국의 제도를 바탕으로 PA 합법화를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쏟아졌다.

양정석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8월 9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진료지원인력사업과 관련한 미국 출장을 일주일 정도 다녀왔다. 아무래도 PA가 제도화된 국가인 만큼 (국내 PA 제도화에 대한)오해가 많았다.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하지만 "미국의 PA는 우리나라에 비해 일정정도 의사 역할을 좀 더 위임하고 있었다"는 설명도 함께 나왔다. 미국의 PA를 벤치마킹할 경우, 업무범위 확장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의료계는 해당 시범사업 추진 초기부터 '면허 침범 우려'를 지속 제기하고 있다. 특히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모집하면서 발표했던 진료지원인력 업무기준(안)이 공개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보건복지부는 기준안에서 직접 '반드시 의사가 수행해야 하는 행위'로 분류한 행위에 더해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고 분류했지만, '의사 감독·지시 하에 위임이 가능하다', '위임 가능 논의가 필요하다'는 분야를 두고, 각 의료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연구진이 제시한 진료지원인력 업무기준(안). [분류 설명] ○: 반드시 의사가 수행, 회색칸: 위임이 불가능한 행위, △: 임상학회 등과 논의 필요한 행위 또는 의사 감독·지시 하 진료지원인력이 수행 가. [출처=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연구진이 제시한 진료지원인력 업무기준(안). [분류 설명] ○: 반드시 의사가 수행, 회색칸: 위임이 불가능한 행위, △: 임상학회 등과 논의 필요한 행위 또는 의사 감독·지시 하 진료지원인력이 수행 가능한 행위. [출처=보건복지부] ⓒ의협신문

많은 논란 속에서도 시범사업은 총 10개 병원이 참여, 보건복지부 모니터링 하에 원활하게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의 미국 출장은 해당 시범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됐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양정석 과장은 "미국은 1960년부터 PA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운영 기간이 길었다. 시사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다녀오게 됐다"며 "면허를 따기까지의 커리큘럼과 어떻게 역할을 나누고,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지를 보고 왔다. 진료지원인력사업과 관련해서는 병원 내에서 어떻게 체계를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과 연계를 중심적으로 살펴보고 왔다"고 전했다.

미국의 경우, 의료 제도뿐 아니라 노동시장 특징에서도 우리나라와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벤치마킹은 힘든 것이 사실이다. 특히 PA라는 면허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PA 자체가 의료법상 불법인 우리나라와는 전혀 사정이 다르다. 

또 이번 타당성 검증 시범사업에서 주로 간호사면허를 기반으로 한 진료보조(지원)인력 운영을 검토하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 PA가 간호사가 아닌 별도의 의료인이라는 점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미국 PA가 병원 내에서 작성하는 직무기술서가 구체적이고, 팀 중심으로 비교적 자율적인 역할분담이 이뤄지고 있는 점, PA 업무 수행에 있어 의사 감독·모니터링이 체계적으로 운영 중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양정석 과장은 "미국에서는 PA가 일정범위 내에서 의사가 역할을 위임한 부분을 수행하고, 의사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PA가 새로 오면 지도·감독을 하다가 어느정도 숙련됐다고 판단되면 직무기술서에 반영하는 거다. 여기에는 환자 치료 경과, 술기 적정성 등이 모두 포함된다. 병원이 의사들에게 PA 모니터링이라는 미션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 특성상 모든 업무를 디테일하게 다 규정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에 우리나라 전문간호사제도와 유사한 NP와 PA의 구분 역시 어려워 보였다"며 "분명한 점은 협업이 활발하게 이뤄진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진료지원인력과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일정정도 의사 역할을 좀 더 위임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의사 업무 중 일부를 나눠서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의사 역할을 좀 더 위임하고 있다'라는 발언. 미국의 PA 제도를 차용할 경우, '병원의 자율성'이라는 명목 하에 논란이 됐던 '진료지원인력 업무기준(안)'보다도 업무를 더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의혹 제기에도 보건복지부는 재차 "현행 의료법에서 정한 면허 범위를 침해하지 않을 것이다. 원칙적으로 현재 면허범위체계 근간을 흔들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양정석 과장은 "모든 사업은 의료법을 전제로 시작하는거다. 진료지원인력이라고 해도 결국엔 간호사 면허 내에서만 할 수밖에 없다. 명백한 '간호사'면허가 있기에 간호사 면허 내에서 해야 한다. 이게 원칙"이라며 "다만 의료기술이나 의학적 지식이 발전하면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고, 간호사 역시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현장에서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의료법 내 면허 범위' 역시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 있다. 이 때문에 진료지원인력의 업무범위를 병원 자율에 맡길 경우, 범위가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양정석 과장은 관련 지적에 대해 "현재 시범사업단계다 보니 이러한 인식이나 우려가 나오는 것 같다"며 "병원이 알아서 다 하라고 할거면 정부가 (이런 시범사업을 할)필요 자체가 없었다고 본다"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팀을 이룬다고 해서 누구나 다 업무범위를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반드시 면허범위 내에서 팀을 이뤄 Co-work이 잘 이뤄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올해 시범사업에서는 병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검증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병원 안에서 진료지원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교육하는데 초점을 뒀다"며 "아직 익숙하진 않지만, 환자안전을 위해 팀 안에서 역할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병원과 소통하면서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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