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3일 의료법·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
“비대면 진료 플랫폼 불법 양태에 경종 울리길”
“비대면 진료 플랫폼 불법 양태에 경종 울리길”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지난 3일 서울강남경찰서에 방문해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 고발 건에 대한 고발인 조서를 작성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6월 13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제공하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가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한다며 고발조치했다.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는 환자가 앱에 올라와있는 전문의약품 중 원하는 것을 고르면 10분 안에 의사가 전화진료 후 처방전을 발행하고 약을 배달하는 서비스다.
당시 의사회는 고발장을 통해 “이 서비스는 환자들에게 탈모약, 다이어트약, 여드름약 등 전문의약품 선택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소수 제휴 의료기관으로부터만 처방이 가능하도록 해 의료기관 소개·알선·유인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명하 회장은 “회원들이 귀추를 주목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약 2시간 동안 이어지는 조사에 성실히 응했다”며 “이번 수사 결과가 우후죽순 생겨나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불법, 탈법적인 양태에 경종을 울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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