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산별중앙교섭 타결… 한숨 돌린 총파업

총액 7.6% 임금 인상 여부 '특성교섭·현장교섭' 남은 과제
면허 범위 준수·유급수면휴가·플로팅간호사 시범 운영 등 합의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2-08-04 16:39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2022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이 노사 자율교섭으로 타결, 총파업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다만 총액 7.6% 임금 인상 요구 등이 남은 특성교섭 및 현장교섭은 아직 남은 과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3일 10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7차 산별중앙교섭을 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산별중앙교섭에는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를 비롯한 특수목적공공병원 38개, 경기도의료원 등 지방 의료원 26개, 부평세림병원 등 민간중소병원 14개 등 모두 78개 의료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합의 내용으로는 ▲불법의료 근절 관련 9.2 노정 합의와 정부 지침 준수 및 면허범위에 따른 업무 범위 준수 ▲야간근무 누적에 따른 유급수면휴가 부여 등 야간근로 개선 ▲갑작스런 근무표 변경 방지를 위한 대체(플로팅)간호사 시범 운영 ▲의료기관평가인증 과정에서 고유업무 외 과도하고 부당한 지시 금지 및 인증평가 이후에도 적정인력 유지 ▲상시·지속 업무에 재직 중인 비정규직의 계약 기간 만료 시 정규직 전환, 파견·용역업체와 계약 체결시 단체협약 승계 원칙 등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처우 개선 ▲9.2 노정합의 이행 위한 공동 노력 등 대정부 요구 실현 공동 노력 등이 담겼다.

다만 총액 7.6% 임금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특성교섭 및 현장교섭에 위임키로 했다.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희생한 보건의료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마련됐으나 의료기관 특성별 편차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11일부터 3개월에 걸친 산별중앙교섭은 노사 자율교섭으로 타결됐으나, 특성교섭과 현장교섭은 과제로 남았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8일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9일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25일 동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감염위험 예방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병문안 문화 개선 등 타결 내용에 담긴 후속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노사만이 아닌 정부, 유관기관, 직능단체, 시민단체와 함께 범국민적 운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며 "무분별한 병문안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리는 병문안 인식 개선 민관 합동 캠페인 등 병문안 문화 개선을 위한 실천 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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