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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이번에는 환자 호객행위 논란…권고에 그친 가이드라인

남연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8-03 07: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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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나우는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약 배송비 무료 지원 정책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사진=닥터나우)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여기에는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거나 환자 유인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관리방안이 포함돼 있다.

플랫폼의 의무에는 ▲플랫폼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업무를 수행하면서 환자의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하여서는 안 된다 ▲플랫폼은 환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중개업무 수행 또는 호객행위(사은품 제공, 의약품 가격할인 등) 등을 통해 환자의 의료기관 및 약국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플랫폼은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약사법·의료법상 담합행위를 하도록 알선·유인·중재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플랫폼 업무 수행의 세부 준수사항에도 플랫폼은 환자의 이용 후기 등에 ▲의료행위 및 약사(藥事)행위에 관한 내용, ▲특정 의료기관명 및 의료인의 성명, 특정 약국명 및 약사 성명,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및 특정의약품이 처방 또는 배달 가능하다는 내용 등 처방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환자 유인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즉각 삭제 등 적극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원격의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이번에는 환자유인 논란에 부딪혔다.

닥터나우는 지난달 29일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약 배송비 무료 지원 정책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닥터나우 앱에서 1500여곳의 제휴 의료기관을 통해 코로나19 진료를 받으면 자동으로 처방약 배송비가 무료다.

하지만 이는 의료법 제재 대상이 아니다. 왜냐면 의료법 제27조에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는데 그 대상이 의료기관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또 복지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일 뿐이라 모호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현영 의원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지적했다. 정부가 만든 이 가이드라인이 플랫폼 업체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돼 호객행위에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복지부가 최근 닥터나우에 방문하면서 이 업체를 간접홍보하기도 했다. 곧바로 닥터나우는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약 배송비 무료 지원 마케팅을 펼쳤는데 환자 호객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의약계와 논의를 통해 마련한 이 가이드라인에는 정작 이 같은 환자 호객행위에 대한 명확한 내용은 부재하다”며 “가이드라인이 비대면 진료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 플랫폼 업체의 마케팅을 허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결국 업체는 법적 제재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온라인 플랫폼 비대면 서비스에 대해 왜 이렇게 유연하고 완화된 정책을 내놓고 업체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복지부도 환자 유인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의약계와 논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겠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이에 앞서 닥터나우가 제공한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를 두고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5월 닥터나우는 ‘원하는 약 처방받기’서비스를 선보였다. 이 서비스는 환자가 앱에 올라와 있는 의약품 중 원하는 것을 골라 담아두면 10분 안에 의사가 전화해 처방전을 발행하고 약을 배달받는 것이다. 하지만 의약품 오남용 유발 등의 이유로 고발되는 등 여러 논란으로 6월 중단됐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도 “해당 서비스가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의약품 판매 알선·광고 금지, 직접 진찰의무 위반 등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닥터나우는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를 통해 전문의약품의 약품명·효과·가격 등을 명시하고, 이용자가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전문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나 복지부는 이러한 점이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를 금지한 약사법 제68조제6항 취지에 반한다고 봤다.

또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시 의사는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닥터나우의 해당 서비스는 약국을 ‘자동매칭’하여 서비스 이용자에게 약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복지부는 해당 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약국이 1개뿐인 것이 아니라면 약국 자동매칭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위반으로 약사법 제50조제1항 및 제61조의2제1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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