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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기관 코로나 손실 보상 위해 나섰다 "접수하세요"
의협, 의료기관 코로나 손실 보상 위해 나섰다 "접수하세요"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8.0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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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자체 '입증 불가' 접수 거부 이어져 "시정 요청"
의협 "중수본 통해, 지자체 및 심평원 청구 독려 완료"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확진자가 다녀가 입원·격리로 휴업한 의료기관에 손실보상 접수를 독려하고 나섰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손실보상)에 따르면 확진자 발생·경유로 인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폐쇄, 업무정지, 소독명령 조치된 경우와 함께 의사가 입원·격리로 휴업한 경우에도 요양기관 손실을 보상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요양기관의 손실보상 신청을 받지 않는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원인은 역학조사 미이행으로 인한 '입증 불가'였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유행 이후, 방역 대응 현장에 과부하가 예상되자,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중단했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 확진자를 특정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실보상 신청을 받지 않은 것이다.

이에 의협은 방역당국에 협조를 요청했음을 알리며 회원들에 관할 지자체에 청구 접수 진행하도록 독려했다.

의협은 지난 7월 29일 시행한 대회원 공문에서 "의료기관 손실보상의 폭넓은 인정과 청구 행정 업무가 지자체 및 심평원을 통해 유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의 안내과 점검을 공식 요청했다"고 알렸다.

중수본은 해당 민원에 대해 "확진자 발생·경유 확인 절차를 지자체에 안내하고, 원활한 청구가 될 수 있도록 독려했다"고 다시 안내했다.

확진자 발생·경유 확인은 △의료기관·약국에서 확진자(의심자)명단을 지자체에 제출하고 △지자체에서 확진자 확인 후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텔에 등록한 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때 감염병전담병원·거점전담병원·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운영병원·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선별진료소 운영병원은 보건복지부에 청구하며 접수는 심평원에서 진행한다.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의 경우, 각 시·군구에 청구하며 각 지자체에서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은 "손실보상 청구가 가능한 기관은 관할 지자체에 청구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접수를 진행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래 시도별 손실보상 업무 연락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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